조글로로고
“내 아버지의 수천만원 국민년금을 돌려줘!”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2월23일 12시02분    조회:81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15)

“내 아버지의 수천만원 국민년금을 돌려줘!”

―법무법인 재유, 《길림신문》 독자의 도움 요청에 적극 해답

지난 9월, 독자들과 대면한 본사의 기획보도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가 광범한 국내외 독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전화를 걸어오거나 위챗 명함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해오는 독자들이 여러명 있었다.  

기자는 지난 10월말, 한 재한조선족 녀성 A씨로부터 부친의 국민년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적합한 방법을 찾아달라는 긴급 도움 요청을 받았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부친 B씨는 2011년에 F-4 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간 후 생산업체에서 근무, 2021년 귀국하기 전까지 국민년금을 도합 2,500여만원(한화, 이하 동일) 납부했는데 지난해 갑작스럽게 취장암 판정을 받게 되였다. B씨가 한국국민년금공단을 찾아 알아본 데 따르면 국민년금은 납부 기한 10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데 B씨의 경우에는 근 500만원을 더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암 판정을 받은 시점에 더 이상의 납부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였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받을 수 있지 않을가 싶어 기자에게 련락했다. 

사건의 자초지종을 알아본 기자는 지난 10월 《길림신문》 한국지사로부터 법률고문으로 위촉받은 최필재(한국)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측에 찾아가서 상담 받을 것을 A씨에게 추천했다.

A씨는 11월초에 재유 대림분사무소를 찾아 관련 상담을 했고 며칠후 귀국했다.

12월 22일,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측은 요즘 줄곧 이 사안의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B씨의 경우, 반환일시금 수령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사회보장협정 또는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과거에는 본국 귀환 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7년 5월 11일부터는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가입자에 한해 반환일시금이 지급되고 있다.

외국인이 본국 귀환을 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려면, 2007년 8월 29일 이후부터 출국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다만, 출국 예정일이 1개월 이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례: 항공권)를 제출할 경우 출국전에 청구서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국인이 출국할 때 국민년금 반환일시금은 특정 체류자격(E-8, E-9, H-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재유측에 따르면 F-4 비자와 같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비자를 가진 재한 외국인의 경우, 60세에 도달한 이후 상황에 따라 반환일시금, 로령년금, 장애년금, 유족년금, 또는 사망일시금 중 하나를 지급받을 수 있다.

“B씨가 500만원 가량 더 납부하면 가족은 매달 32만원 가량씩 B씨가 사망할 때까지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B씨는 남은 시일이 며칠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납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런 경우, B씨의 가족은 B씨가 사망한 후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다. 수령 가능한 금액은 B씨가 이미 납부한 금액 및 그 리자이다. B씨가 사망하면 가족은 한국 국민년금공단의 임의의 지사를 찾아서 수령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B씨의 가족이 한국에 체류하지 않을 경우, 재유 대림분사무소가 대신 신청드릴 수도 있다. 하지만 가족이 해외에서 우편으로 신청할 수 도 있어 변호사가 꼭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재유 대림분사무사측은 전했다.

23일, 기자는 재유측의 해당 관점을 A씨에게 전달했다. 본지는 B씨와 그 가족이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받을 때까지 진행상황을 예의깊게 주시할 것이다.

아울러 재한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법률문제에 봉착했을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제때에 잘 수호하기를 바란다.

관련 법규

한국 국민년금의 상황별 지급조건

한국 〈국민연(년)금법〉에 의하면, 국민년금은 소득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적립한 후, 로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였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년금을 지급하여 장기적인 소득 안정을 제공하는, 정부가 보험의 원칙에 기반해 설계한 사회보험 제도이다.(「국민년금법」 제1조)

한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한국인은 국민년금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국민년금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한국에서 국민년금에 가입한 외국인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로령년금, 유족년금, 장애년금을 받을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민년금법〉에 따라 년금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국민년금법」 제6조 및 제126조)

한국 년금급여의 종류 및 주요 내용

국민년금 급여는 사고 류형과 급여 형태에 따라 로령년금, 장애년금, 유족년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국민년금법」 제49조 및 제80조) 등 종류로 구분된다.

로령년금: 로령년금은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될 경우, 안정적인 로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나 과거 가입자였던 자에게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60세(특수직종 근로자는 55세)부터 본인이 생존하는 동안 지급된다.

장애년금: 가입자 또는 과거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은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된다. 장애 상태는 기준일에 따라 평가되며, 해당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년금이 지급된다.

유족년금: 유족년금은 다음중 한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된다.

1. 로령년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자, 또는 과거 가입자;

3. 년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자;

4. 사망일로부터 5년전까지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단,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5. 2급 이상의 장애년금 수급권자.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국민년금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 리유로 더 이상 국민년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였으나 년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된다. 가입자 또는 과거 가입자였던 자에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리자를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나, 유족년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수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된다.

1. 가입자 또는 과거 가입자;

2. 로령년금 수급권자;

3. 3급 이상의 장애년금 수급권자;

이는 생계를 함께한 유족에게 지급되며, 장제 보조와 보상 성격을 가진다.

출국 시 국민년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본문에 언급한 대로이다.

한국 〈국민연(년)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년금보험료(사업장 가입자 또는 사업장 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유족의 범위와 청구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73조를 준용한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연변병원, ‘심근경색 구급치료의 날’ 자선진료행사 전개의료진이 시민들의 혈압을 체크하고 있는 장면최근, 11번째의 ‘중국 심근경색 구급치료의 날’을 맞이해 연변대학부속병원(연변병원)은 ‘심근경색 구급치료의 날’ 자선진료행사를 펼쳤다.‘십근경색 증상이 나타나면 속히 120에 련락하세요. 흉통중심에서 생명...
  • 2024-12-02
  •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이 해 최근 연길시질병통제중심은 연변강제격리마약계금소에서 에이즈 예방, 치료 지식 선전행사를 전개했다.현장에서 연길시질병예방통제중심 사업일군은 강제격리 치료인원들에게 에이즈 관련 상식, 에이즈 전파 경로와 증상, 위험성, 예방 및 치료 등 내용을 둘러싸고 지식강좌를 진행했다.동시...
  • 2024-12-02
  • 겨울철에 접어들어 계절성 호흡기 질환과 류행성 감기가 다발기에 처해있다. 최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겨울철 약품안전검사를 진행해 약품품질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겨울철 약품사용 안전을 보장했다.집법일군들은 약품 소매업체, 의료기관을 중점대상으로 호흡기 질환 약, 로인 및 어린이 약 중점 품목...
  • 2024-12-02
  • 11월 28일, 길림시기록친목회는 회원들의 글쓰기수준 제고를 목적으로 조선족 문단의 유명한 시인이며 수필가인 한영남선생을 초청하여 문학강좌를 개최했다.한영남선생은 실제와 결부하여 글쓰기과 촬영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 회원들의 공명을 불러일으켰다.회원들은 허심탄회하게 글쓰기의 고뇌와 자신이 쓴 글들의...
  • 2024-12-01
  • 12월 1일, 길림시 아시하다(阿什哈达) 무송관람대가 올겨울 첫 4성급 무송대경관을 맞이했다.관상대 연안 송화강에서 피여오르는 물안개와  량안의 나무가지에 맺힌 아름다운 성에꽃이 어우러져 선경을 이루었다./강성일보 编辑:유경봉
  • 2024-12-01
  • 11월 30일, 조선족 김치 전시와 체험행사로 우리 민족의 김치문화를 사회에 널리 홍보하는 것을 취지로 한 ‘2024년 제9회 중한 김치공익문화축제’ 가 대련시 은반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였다.대련시조선족기업가협회와 대련한국인상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련시 ‘동전의 희망, 불우 이웃 돕기’ 단체에서...
  • 2024-12-01
  •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2024 하문국제커피산업박람회(이하 하문커피박람회)가 하문국제회의전시쎈터에서 열린 가운데 연변의 커피숍이 박람회에 참가해 연변 커피를 선보였다.세계 각지의 커피 브랜드, 바리스타와 커피애호가들이 박람회에 모이면서 2만평방메터의 전시청은 진한 커피향으로 가득찼다. 연변 커피전시관에서...
  • 2024-11-29
  • 화룡 로리커호가 요즘 내린 눈으로 소복단장하면서 아름다운 동화세계로 탈바꿈했다. 련일 내린 눈은 산속의 울창한 나무가지와 합장옥의 지붕우에 쌓이면서 그림같은 겨울풍경을 그려냈고 심산속의 고즈넉한 고요와 정취를 자아내 세외도원같은 아늑한 겨울분위기를 펼쳐보이고있다./사진제공 화룡시당위 선전부 编辑:안상...
  • 2024-11-29
  • 27일 길림성대표단 운동건아들은 제12회 전국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 경기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특히 민족씨름 종목에서 2개의 1등상을 따내여 사기를 진작시켰다.오전에 진행된 씨름 62키로그람급 경기에서 신해룡이 침착하게 기회를 잡고 상대방 선수에게 유력하게 반격하면서 경기장 관중과 심판의 인정을 받...
  • 2024-11-29
  • 11월 28일, 연변-울라지보스또크 항공려행추천소개회가 연길에서 소집된 가운데 로씨야 빈해변강구에서 온 11개 관광기업 대표, 연길공항 및 연변주내 9개 관광기업 대표들이 회의에 참석했다.'항공 + 관광' 의 련합운수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더욱 많은 로씨야관광객의 입경관광을 유치하기 위해 연변주 문화라지...
  • 2024-11-29
‹처음  이전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