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년 들어 여러 지역에서 ‘부모 간호 휴가’(父母护理假)를 승격시켜 대상범위를 한결 넓혀 실시하고 있다. 귀주, 흑룡강, 사천 등 성에서는 이미 외자식이 아니여도 ‘부모 간호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고 강소성의 양주, 남통 등 지역에서도 외자식 등 제한조건을 취소 혹은 완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북경에서 금융업에 종사하는 좌비는 요즘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병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부모 간호 휴가’를 신청했는데 ‘외자식이 아니여서 정책 요구에 맞지 않으며 사유휴가로만 가능하다.’는 회사 인사부문의 답복을 듣고 생각이 착잡해졌다고 한다. 외자식이든 아니든 부모에 대한 효도와 봉양은 자녀로서의 본분이고 의무인데…
하다면 ‘간호 휴가’의 확장과 승격에서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할가? 적용대상 확대는 기업에 일정한 채용원가 부담을 안겨주기도 하는데 근로자들의 ‘간호 휴가’를 어떻게 확실하게 보장할가?
“립법 초심으로 보면 ‘외자식 부모 간호 휴가’를 내온 것은 계획생육가정에 대한 일종의 장려조치로서 로인 봉양과 돌봄으로 인한 외자식의 압력을 완화하려는 데 목적을 두었다.” 화동정법대학교 사회법연구소 소장 리릉운의 해석이다.
‘외자식의 부모 간호 휴가’는 하남성에서 처음 나왔고 이어 각지에서 속속 따라섰다. 제정 경로는 주로 두가지인데 지방 인구및계획생육조례에 써넣는 것과 로인권익보장조례 혹은 양로봉사조례에 써넣는 것이다. 휴가기간은 보통 5일─20일이고 휴가조건은 지역마다 부동하다. 대부분 지역은 적용전제를 ‘부모 병환 입원’으로 한다. ‘생활 자립 불가능’으로 확대한 지역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 60주세’를 요구하는 지역들도 있다.
최근 2년간 우리 나라 인구의 로령화 정도가 더욱 심해지면서 외자식이 아니여도 ‘부모 간호 휴가’를 쓰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당지 정부의 플랫폼에 의견을 올리고 건언, 헌책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효도는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으로 외자식 여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리릉운은 우리 나라에서 지금 사회화 양로와 돌봄봉사를 시도하고 내밀긴 하지만 자녀의 돌봄과 동반을 완전히 대체하긴 어려우며 특히 로인이 병환, 입원 기간에는 자녀의 정신적 지지와 정서적 위안이 더욱 수요된다고 풀이했다.
2035년에 이르면 우리 나라 60세 및 그 이상 로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 를 넘어서게 된다.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 왕천옥은 이러한 배경에서 정책범위를 확대하여 ‘부모 간호 휴가’ 적용 범위를 ‘외자식 군체’에 국한시키지 않고 한가지 보편혜택성 복리로 되게 해야 한다고 표했다.
외자식이 아닌 경우 ‘부모 간호 휴가’를 어떻게 향수해야 하는가? ‘차별화 휴가’ 정책을 내온 지역들이 많다. 신강에서는 로인이 병환, 입원 혹은 자립 불가능의 경우 ‘자녀 간호 휴가’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외자식의 간호 휴가는 매년 루계로 20일, 외자식이 아닌 경우 매 자녀에 매년 10일 이상으로 규정했다.
‘외자식 부모 간호 휴가’가 나오긴 했지만 근로자들은 이 휴가를 쓸 엄두를 못내거나 쓸 상황도 아닌 문제에 직면했다. 휴가 확대가 기업의 채용원가를 높이기 때문이다. 하여 정책에 환호하면서도 실행 여부를 걱정하게 된다.
‘부모 간호 휴가’의 효과적인 시달을 보장하려면 공공휴가의 원가를 기업이 독립적으로 책임지게 할 것이 아니라 로동관계 내부의 장력(张力)을 사회화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례를 들어 휴가 시달 정도를 기업의 세수감면, 영예평의와 관련시키고 기업에서 로무파견기구와 련결해 직원의 휴가로 인한 공석을 적시적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지난해말까지 이미 49개 도시에서 장기간호보험 시범 사업을 가동했다. 장원한 견지에서 보면 각지에서 장기간호보험의 보완과 보급에 힘써 봉양압력을 경감하는 동시에 로동자 간호 휴가기간 로임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로동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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