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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종업원의료보험 공제범위 ‘가까운 친척’으로 확대 2024-12-31 09:25:39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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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가의료보장국에 따르면 올해 12월 9일까지 전국 모든 성에서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구좌 공제(共济) 범위를 ‘가까운 친척’으로 확대했다. 보험참가자는 온라인경로를 통해 ‘가까운 친척’관계를 묶어놓으면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구좌 공제를 실현할 수 있다.

2021년, 국무원 판공청은 문건을 발포해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구좌 사용범위를 종업원 본인에서 기본의료보험 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에로 확대했다. 올해 7월, 국무원 판공청은 재차 문건을 발포해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구좌 공제 친속 범위를 ‘배우자, 부모, 자녀’에서 기본의료보험 가입자의 ‘가까운 친척’으로 확대했는데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주, 외손주가 포함되였다.

국가의료보장국의 최신 데이터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구좌 공제는 연인수로 3억 2500만명에 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집계에 비해 연인수로 4200만명 증가했다. 공제 금액은 444억 5300만원에 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집계에 비해 75억 4500만원 증가했다.

공제 지역을 볼 때 동일 통괄구(보통 동일 지구급 시)내 공제가 연인수로 3억명이고 공제 금액은 393억  1700만원에 달했다. 성내 통괄구간 공제는 연인수로 2536만 100명이고 공제금액은 51억 3600만원에 달했다.

공제 용도로 볼 때 지정 의료기구 진료시 발생한 개인부담 의료비용을 지불한 금액이 343억 800만원이고 지정 소매약방에서 발생한 개인부담 비용에 20억 7200만원을 지불했으며 주민 기본의료보험 참가  등 개인납부 비용에 74억 8000만원을 사용했다. 9월에 주민 의료보험비용 집중납부기에 진입한 후 9월, 10월, 11월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구좌에서 주민의료보험 참가 등 개인비용 납부에 사용된 금액은 각기 12억 2800만원, 27억 5100만원, 30억 2100만원에 달했다.

현재 전국의 모든 성급 지역에서 이미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구좌 성내 통괄구간 공제를 실현했다. 다성간 공제사업은 한창 추진중에 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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