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가통계국은 공고를 발표해 우리 나라 취업상황을 진실하고 정확하게 감시하고 반영하며 당과 정부의 취업정책 제정, 취업봉사 보완, 민생 보장, 개선에 토대 의거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통계조사 제도배치에 따라 국가통계국에서 올해 계속 로력 조사를 조직, 전개한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 조사범위는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의 도시와 향촌 지역이다. 조사등록 대상은 국가통계국의 견본선정방법에 의해 선정된 본 사회구역(촌) 가구와 집체호이다. 선정된 가구에 반드시 등록되여야 하는 사람으로는 조사 당시 본 가구에 거주해야 하며 본 가구 호적인구중 외출한 지 6개월 미만이여야 한다.
조사시간은 보통 매월 10일부터 16일까지이며 법정휴가일의 영향을 받을 경우 조사시간을 적당히 조절한다. 조사방식은 현급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에서 조사원을 본 사회구역(촌)의 선정된 가구에 파견하여 등록을 한다. 조사원은 방문 등록시 현급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에서 발급한 사업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규정에 따라 공민은 국가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여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와 조사일군은 반드시 조사대상의 개인정보를 엄격히 기밀에 붙여야 한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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