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부 위챗 모멘트, 단체대화방에 설맞이 용품으로 꽃불이나 폭죽 등을 판매한다는 정보가 자주 오르는데 많은 이는 엄연한 위법행위이다.
<꽃불놀이, 폭죽 안전관리 조례> 제36조항에 따르면 허가 없이 폭죽제품을 생산, 경영하거나 폭죽안전생산허가를 받지 않은 단위 또는 개인이 화약, 연화약, 인화선을 판매할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에서 불법생산, 경영활동을 중지시키고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생산, 경영물품 및 불법소득을 몰수하도록 규정했다.
허가 없이 도로를 통해 폭죽을 운송하는 경우 공안부는 불법운송행위를 저지하고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운송물품 및 불법소득을 전부 몰수한다.
폭죽을 불법으로 생산, 운영 또는 운송하는 것은 치안관리행위를 구성하고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받게 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불법광고 ‘전파’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나 지인을 도와 불법광고를 전파하는데 만약 판매한 폭죽에 문제가 생기면 판매자와 불법광고를 전파한 사람 모두의 법적책임을 추궁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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