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8일 길림성의료보장국은 사이트를 통해 각 시(주) 의료보장국, 위생건강위원회, 장백산관리위원회 의료보장국, 위생건강국, 매하구시 의료보장국, 위생건강국과 관련 의료기구를 상대로 <간호류 의료봉사 가격항목을 규범화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에 따르면 《<간호류 의료봉사 가격항목 립안 지침(시행)>을 인쇄발부할 데 관한 통지》(의보가채함 [2024] 168호), <간호가격정책을 최적화하고 간호봉사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국가의료보장국판공실의 통지> (의보판함 [2024] 83호)를 의거로, 국가의료보장국 립안 지침 요구에 따라 간호류 의료봉사 가격항목을 규범화했다.
이번에 규범화하는 의료봉사 가격항목은 도합 43가지인데 그중 간호류 의료봉사 가격항목 22가지 신설하고 20가지 의료봉사 가격항목을 페지하며 1가지 의료봉사 가격항목을 수정한다.
각지 의료보장부문 및 부(성) 산하 의료기구는 2025년 3월 11일부터 동시에 집행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간호류 의료봉사 가격항목을 규범화할 데 관한 통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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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은령
来源:吉林省医疗保障局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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