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에서 음력설련휴 초과근무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론의가 많아졌다. 2024년 11월에 개정된 <전국 설날 및 기념일 휴가방법>에 따르면 올해 음력 섣달그믐날 휴가를 추가하여 음력설 법정휴일은 총 4일(섣달그믐날, 음력 1월 1일부터 3일까지)이라고 한다.
8일간의 음력설련휴에 만약 근무를 했다면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가? 섣달그믐날에 출근하면 ‘3배 로임’이 있을가? 초과근무수당은 조정휴무, 보충휴무로 대체할 수 있을가?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광동성 동완시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련 책임자를 취재했다.
로동관계부서 책임자는 올해 설련휴는 총 8일이라고 소개했다. 그중 섣달그믐날부터 음력 1월 1일부터 3일(1월 28일부터 1월 31일)은 전체 공민을 위한 휴일이며 이기간 동안 용인단위가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배정했다면 이는 법정휴일 초과근무에 해당된다. <광동성 로임지급 조례>에 따르면 용인단위는 로동자에게 정산근무일 기준으로 하루(혹은 시간당) 로임의 300%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용인단위가 3배의 로임을 지급하지 않고 기타 시간대에 조정휴무, 보충휴무로 대체한다고 해도 될가? 이 책임자는 안된다고 해석했다. 로동법에 따르면 법정휴일에 근로자에게 근무를 배치한 경우 조정휴무, 보충휴무로 ‘3배 로임’을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되였다.
음력 1월 4일부터 7일(2월 1일부터 2월 4일) 기간에 용인단위에서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배치했을 경우에는 휴가일 초과근무에 해당되고 량측이 협의하여 조정휴무, 보충휴무로 대체할 수 있다. 보충휴무를 배치할 수 없을 경우 <광동성 로임지급 조례>에 따라 정상근무일 기준으로 하루(또는 시간당) 로임의 200%에 따라 근로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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