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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발족’ 겨냥한 관광투자 사기 조심 2025-02-26 09:11:25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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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석시 빈호구에 거주하는 류선생(70세)은 무료관광이라는 ‘좋은 일’을 만났다. 류선생이 관광을 하는 도중에 주최측은 뻐스에서 ‘맞춤형 관광활동’ 설명회를 발표하여 회사에서 맞춤형 관광로선을 출시했는데 관심이 있으면 투자하여 돈을 벌 수 있다고 선전했다. 일전 불법분자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2000여명의 로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렸고 사건련루 금액이 1억 5000여만원에 달한다.


◆무료관광에 숨겨진 함정

무료관광중에 경치를 구경하는외에 주최측은 중간중간에 관광뻐스에서 소형 설명회를 열고 ‘회사의 본사가 절강에 있고 실력이 강하다. 최근에 맞춤형 관광상품을 출시했는데 흥취가 있으면 당장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사업일군의 소개에 따르면 해당 계렬상품은 5갈래에서 12갈래의 관광로선을 무어서 판매하고 단거리관광으로부터 고급 국외 관광까지 모두 있다. 고객은 관광을 가는 것을 선택하거나 혹은 가지 않는 대신 구매한 돈을 회사에 대한 투자로 간주할 수도 있다. 추가로 1%부터 2%의 리윤 반환을 향수할 수 있고 투자액이 증가함에 따라 년간 수익률은 심지어 20%까지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2023년 10월에 이르자 약속했던 정기적인 리윤 반환이 갑자기 중단되였다. 2023년 11월 10일, 류선생을 비롯한 ‘투자자’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인차 도착한 경찰은 고모모 등을 나포하고 립건수사를 시작했다.

사실 고모모가 있는 회사가 장기적으로 전개한 활동은 표면상으로는 ‘맞춤형 관광’이지만 실제로는 불법모금 활동이다.

◆판결: 유기징역 3년, 벌금 15만원 선고

2024년 2월 18일, 공안기관은 이 사건을 심사기소에 이송했다. 2024년 8월 16일, 피고인 고모모는 대중예금 불법흡수죄로 강소성 무석시 빈호구인민검찰원에 의해 기소되였다. 통계에 따르면 고모모가 책임진 제3분중심은 2022년 9월 이래 2000여명의 투자자가 련루되였고 관련 금액은 1억 5000여만원에 달한다. 2024년 12월 19일, 법원은 1심 재판에서 대중예금 불법흡수죄로 고모모에게 유기징역 3년, 벌금 15만원을 선고했고 현재 판결은 이미 효력을 발생했다.

이 사건이 문화관광의 명의를 빌어 불법모금을 한 새로운 류형의 사건인 것을 고려하여 빈호구검찰원은 정황분석을 작성하고 회사 류형, 운영 방식, 선전 대상, 실시 모식 등 면으로부터 관광회사의 탈을 쓰고 하는 신형 불법모금사건의 특점을 분석했다.


◆법관: 로인 관광시 정규적인 관광단체 찾아야

이 사건의 담당검찰관 구화봉은 “사건에 련루된 회사는 ‘은발족’들이 보편적으로 비교적 강한 관광욕구가 있지만 체력과 정력이 한계가 있고 또 돈을 아끼는 특점을 파고들어 단거리 관광으로 로인군체를 흡인한 후 기회를 잡고 ‘세뇌’한다.”고 말했다.

사건에 련루된 회사는 금융 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치지 않았고 대중예금을 흡수하는 자질이 없으며 공개적으로 전단지, 명함을 돌려 관광에 참가하도록 흡인하고 관광중에 투자성격을 띤 관광로선 투자대상을 선전하기에 공개성 특징에 부합된다. 동시에 고액의 리윤 반환으로 투자를 유인하기에 선명한 유혹성이 있고 발전하는 투자대상이 사회의 불특정 군체이기에 대중예금 불법흡수죄의 특징에 부합된다.  

법치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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