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윤석열 대리인단이 한국 서울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 도착하고 있다. /신화넷
25일, 경찰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신화넷
한국 대통령 윤석열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이자 최종변론에서 77쪽의 원고를 들고 최종의견을 진술했다.
변론은 현지시간으로 14시에 시작돼 22시 15분까지 8시간 넘게 이어졌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지를 놓고 량측은 치렬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측은 윤석열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령 선포, 국회·선거관리위원회 침입, 여러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다.”며 “그를 파면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성숙하다.”면서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리인단은 야당의 정책 방해, 립법 폭거, 예산 삭감으로 국가가 ‘비상사태’에 처했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만행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본인은 이날 16시 30분께 수감지인 서울구치소에서 헌법재판소로 이동해 21시 10분께 최종의견 진술을 시작했다. 그는 A4 용지 문안의 77쪽 분량을 준비해 70분 가까이 “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고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라며 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한 사실을 부인하며 “질서 유지를 위해 최소 병력을 국회에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10차례 변론을 열고 16명의 증인을 소환했다. 최종 변론을 마치면서 재판관들은 평의를 거쳐 주심법관이 제시한 결론에 대해 표결을 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상황에 비추어 헌법재판소가 변론 종결 약 2주 뒤인 3월 중순에 선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화넷
编辑:박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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