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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임 공무원, 직업종사시 어떤 제한이 있는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2월26일 15시18분    조회: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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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직을 사임하고 직업에 종사할 경우 제한이 있다.

1. 공무원이 공직사임후 직업에 종사할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공무원이 공직을 사임한 경우 원 지도부 성원, 현처급 이상 령도직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리직후 3년내에 원래 맡은 직무(공직사임 전 3년내에 맡았던 령도직무)의 관할 지역과 업무 범위내의 기업, 중개기구 혹은 기타 영리성 조직의 채용을 접수하면 안되며 원래 맡았던 직무의 관할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영리성 활동에 종사하면 안된다.

2. 공직사임후 직업에 종사할 경우 보고해야 한다.

공무원은 공직을 사임한 후 직업종사 제한기한내에 매년 년말 전까지 원 소재기관에 직업종사정황을 보고해야 한다.

원 소재기관은 마땅히 해당 인원의 직업종사정황에 대해 동시적인 료해와 확인을 진행하고 직업종사제한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인정을 진행해야 한다.

3. 공직사임후 직업종사시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받는다.

공무원이 공직을 사임한 후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 원 소재기관은 제때에 동급 공무원 주관부문에 고지해야 한다.

공무원 주관부문은 해당 인원의 원 소재기관과 함께 접수단위가 채용관계접수를 기한 내에 해제하거나 규정위반 경영활동을 중단할 것을 명령한다.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개정하지 않으면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문이 해당 인원의 직업종사기간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접수단위에 해당 인원을 사퇴하도록 명령하며 상황의 경중 정도에 근거해 접수단위에 대해 피처벌인원의 불법소득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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