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자의 법률도우미](23)
한국서 사망한 부친의 유산 5,000만원, 법원 판결로 되찾다
―법무법인 재유의 도움으로 은행 저축예금 반환에 성공
한국 체류 중국인 ‘1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있는 시점에 한국에 체류하던 중국인이 정상, 혹은 비정상적으로 사망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 체류하던 중국인 가족이 갑작스레 사망한 후 중국에 살고 있는 유가족은 어떻게 해야만 그가 생전에 남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 만약 유산이 그가 생전에 한국에 있는 은행에 예금 형식으로 남긴 것이라면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 은행측이 예금 지불을 거절한다면 유가족은 또 어떤 조치를 대야만 그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캡처본(1)
이번 기에는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이 한국에 체류하던 중 사망한 부친의 유산인 은행 예금을 법률 전문가의 법적 소송을 거쳐 한국 은행으로부터 성공적으로 돌려받은 사례를 공유한다.
2024년 7월, 연변 룡정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부친의 유산을 되찾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의 부친은 한국에서 체류 중 2022년 1월 사망했으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아들 A씨와 딸 B씨 등 2명이 있었다. 이후 딸 B씨가 2022년 4월 상속을 포기하면서 아들 A씨가 부친의 단독상속인이 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캡처본(2)
그런데 문제는 부친이 생전에 예치한 예금에서 발생했다. A씨의 부친은 생전에 한국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한국 경서 농업협동조합은행에 적립·거치식 통장을 개설해 5,000만원(한화, 이하 동일)을 예치했으며 해당 예금은 2021년 6월 29일 만기되여 원금과 리자를 포함한 총 5,070만원이 지급 예정이였다. 하지만 A씨가 상속인으로서 예금 반환을 요구하자 한국 경서 농업협동조합은행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리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위촉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측은 “부친의 정당한 단독상속인으로서 예금 반환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으며 피고 경서 농업협동조합은행은 상속인에게 예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소송을 통해 예금 5,000만원과 이에 대한 법정 리자 7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캡처본(3)
결국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해 7월 중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경서 농업협동조합은행에서 A씨에게 저축예금 5,000만원과 이에 대한 법정 리자 70만원, 총 5,07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판결 결과에 대하여 A씨와 은행측은 서로 상소를 하지 않고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 이 판결로 인해 A씨는 부친이 생전에 한국에 남긴 유산을 정정당당하게 상속받을 수 있게 되였으며 은행이 제기했던 불합리한 지급 거부 문제도 법적으로 해결되였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예금 반환이 아니라 해외 거주 상속인이 한국에서 직접 법률절차를 진행하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A씨는 중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한국에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지만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 최필재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캡처본(4)
최필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해외 거주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은행이 관행적으로 예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해외 거주자의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법적 권리를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을 포함한 해외 거주 상속인이 한국내 금융기관을 상대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A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상황이다보니 한국에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게 어려웠지만 변호사의 도움으로 부친의 유산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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