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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화물, 7천원만 보험처리?’...법원 ‘비례 배상’ 원칙 판결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12월19일 14시27분    조회: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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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전기회사가 물류회사에 운송을 맡긴 공장 기계 제어용 케이블(控制电缆)이 운송 도중 손상되여 해당 물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화물의 실제 가치는 6만원 이상으로 알려졌으나 정작 보험가치는 7,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였다. 발송인은 운송보험을 들 때 보험 가치를 7,000원으로 낮게 신고한 채 이에 따른 보험료만 지불한 상태였다.

화물이 도착한 후, 전기회사는 검수 과정에서 화물의 일부가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물류회사에 1만 7,000여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량측이 배상 금액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였고 이에 전기회사는 강소성 숙천시 숙성구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물류회사에 배상책임을 요구했다.

법원: 보험을 실제 가치보다 낮게 가입하면 손실은 그 비률만큼만 보상받는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초점은 ‘보험 가입 시 실제 가치보다 낮게 신고하면 그 비률만큼 보상받는다’ 는 물류회사 보험규정의 유효성이라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물류회사의 《전자 운송장 봉사약관》에는 ‘보험을 들었어도 실제 가치만큼 신고하지 않으면 손실 시 보상금은 신고한 금액 비률만큼만 받게 된다.’고 명시되여 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합법적이고 유효하다고 인정

1. 물류업종은 계약 주체로 볼 때 충분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분야이며 물류기업은 독점적이거나 우세한 지위를 구비하지 않는다.  

2. 계약 내용에 따르면 보험가입은 선택 사항으로 발송인은 스스로 보험 가입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 조항은 배상금액에 대한 제한일뿐 발송인의 주요 권리를 배제하지 않는다.

3. 계약서의 보험금 체결 조항은 붉고 굵게 표시되여 있으며 발송인이 ‘동의한다’를 클릭하여 작업을 계속했으므로 물류회사는 합리적인 제시설명 의무를 리행했다.

4. 권리와 의무의 대등 원칙에 따라 보험제도의 본질은 위험 공동부담 체계이다. 발송인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운송인은 보장책임을 지며 이는 공평원칙과 상업 론리에 부합된다.

법원은 해당 보험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량측은 계약에 따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물 손실액은 1만 2,500원으로 확인되였고 이에 따라 물류회사가 1,416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1심 판결후 량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현재 판결이 최종 확정되였다.

법관: 광범한 소비자, 택배봉사 선택 시 이런 점에 주의해야 

1. 조항을 자세히 읽어보아야 한다. 특급우편 령수증 뒤면의 계약 조항, 특히 굵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보험료 및 배상 조항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

2. 보험료를 합리하게 선택해야 한다. 위탁물의 실제 가치에 따라 보험료를 선택해야 한다.

3. 가치증명서를 보류해야 한다. 배상 청구 시에 제공하기 편리하도록 물품의 가치 증명서, 구입과 판매 계약서 등을 잘 보관해야 한다.

보험규칙을 충분히 리해하고 보험금액을 합리하게 선택해야만 화물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의 곤경에 빠지는 것을 피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길림일보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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