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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에서 관광객 일가족 7명이 경찰 조사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12월24일 11시20분    조회: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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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가족을 싣고 자동차 려행을 즐기는건 누가 봐도 즐거운 일이다. 하지만 하남성  관광객 일가족 7명(운전자 포함)은 운전자 배모모의 과적(超载)과 과속(超速) 위법운전으로 인해 연길에서 교통경찰에게 적발되면서 일가족의 려행 분위기가 잡친 건 물론이고 위법 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과적 승객을 다른 차량으로 옮겨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추가로 생기며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최근, 고속도로 연길서료금소에서 정기 검사를 하던 길림성공안청 교통관리총대 고속도로연변지대 순라3대대 경찰이 승용차 운전자 배모모를 검사하던 중 그가 경찰의 눈길을 피하고 우물쭈물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미심쩍게 생각되여 즉시 차량을 길가에 세우고 검사를 받으라고 배모모에게 요구했다.

검사 결과 정원이 5명인 해당 차량에 실제로 탑승한 인원은 7명으로, 과적률이 40%에 달해 심각한 안전우환이 있었다. 배모모는 탑승한 7명이 전부 가족이며 이틀전 하남성에서 출발해 연길로 휴가를 온 것이라고 교통경찰에게 말했다.

“운전자는 과적한 2명 어린이가 어른의 품에 안겨 있어 좌석을 차지하지 않았기에 과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배모모가 엄중한 과적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앞서 훈춘—울란호트 고속도로 338키로메터 400메터 지점에서 과속운전 위법행위까지 적발되였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배모모와 그 가족에게 전형적인 사고사례와 결부하여 과적, 과속 운전의 위해성 및 초래될 수 있는 엄중한 후과를 상세하게 해석해주는 등 전문적인 교통안전 교양을 진행했다. 교양을 거쳐 배모모는 위법운전의 엄중성을 인식했다며 주동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다고 표했다. 경찰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배모모의 두가지 위법행위에 대해 각각 처벌을 내렸다. 그중에서 과속운전과 과속운전 위법행위에 대해 각각 벌금 200원과 운전면허증 감점 6점, 벌금 200원과 운전면허증 감점 3점을 기록했다. 아울러 즉시 다른 차량에 련락해 과적 인원 2명을 안전하게 이송하라고 배모모에게 명령했다.

고속도로 교통경찰 제시:

과적 운전을 하면 차량의 중력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지고 제동성능이 떨어지며 과속 운전을 하면 응급반응시간을 대폭 단축시키는데 량자가 한꺼번에 중첩되면 악성사고가 발생활 확률이 대폭 상승한다. 특히 영유아가 승차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좌석을 사용해야 하는바 ‘아이를 안고 승차하는 것’은 중대한 안전우환에 속한다. 고속주행 시 반드시 문명하게 운전해야만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

/유경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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