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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육 보조금 개인에게 직접 지급
조글로미디어(ZOGLO) 2026년2월9일 11시01분    조회: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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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육 보조금은 민생에 대한 기대와 이어져 정책의 따뜻함을 보여준다. 기자가 6일 국가의료보장국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전국 범위내에서 이미 생육 보조금을 직접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실현했고 생육보장의 혜택이 대중들의 손에 직접 전달되고 있다.

생육 보조금은 보험가에 가입한 녀성 종업원들이  출산휴가기간에 지급되는 ‘전문 급여’로 생육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이는 녀성 종업원들의 출산휴가기간 경제수입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신생아들이 필요한 돌봄이와 보육을 받게 하여 가정의 육아부담을 덜어준다.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의료보험을 처리하는 기구에서 생육 보조금을 먼저 고용단위에 발급하고 고용단위에서 다시 개인들에게 지급했다. 2025년 전국의료보험사업회의에서는 생육 보조금을 절차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명확히 요구했다.

전단계, 일부 지역에서 생육 보조금을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 토대상에서 기타 성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귀주와 광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했고 북경은 2026년 1월 31일부터 지급 방식을 조정했으며 신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했고 천진은 이미 기업 녀성 종업원 생육 보조금이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고 있다.

이제까지 보험가입자에게 생육 보조금이 직접 지급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실현되였다.

임산부들이 출산 후 안정적인 료양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의료보장 부문에서는 관련 절차를 줄이고 서류를 간소화하며 기한을 단축해 생육 보조금의 심사와 지급을 10개 사업일 내에 완료할 수 있게 했다. 더욱 편리해진 것은 많은 지역에서 국가의료보장 봉사플래트홈 App, 지방 의료보장 App 등 디지털 경로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녀성 종업원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보험에 가입한 녀성 종업원의 일인당 생육 보조금은 2만 8,300원에 달해 수많은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생육 보조금의 직접 지급은 생육보장의 축소판이다. 최근년간 의료보험 부문은 생육보장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생육 관련 의료비용을 빠른 시간내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보조생식대상을 의료보험 지급 범위에 포함시켰다. 11개 성에서 정책 범위 내 입원하여 분만하는 의료비용 전액을 보장하고 있다. 일부 성에서 분만진통을 의료보험 비용청구에 포함시켰다. 신생아 ‘출생 일괄식 처리’를 실시하고 출생의학증명 보험가입을 출시하였으며 ‘출생과 함께 보험에 가입하고 혜택을 즉시 누릴 수 있다.’를 실현했다. 이러한 실속 있는 조치들은 임산부들로 하여금 더욱 안전감과 자신감을 가지게 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가정의 경사이자 사회의 기대를 담고 있다. 국가의료보장국은 절차와 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도록 지방을 지도할 것이고 보험 가입자들의 획득감과 만족도를 부단히 제고시키며 생육 친화형 사회의 구축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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