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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절 련휴 앞두고 월급 앞당겨 지급 가능
조글로미디어(ZOGLO) 2026년9월1일 09시53분    조회: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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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절 련휴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회사의 월급 지급일이 매달 1일에서 7일인 이들의 월급은 평소보다 앞당겨 발급될 수 있다.

<로임 지급 잠정 규정> 제7조에는 월급은 반드시 근로계약에서 정한 날자에 지급해야 하며 그날이 공휴일이나 휴식일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앞당겨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여있다. 또한 월급은 최소 1개월에 1회 지급해야 하며 주급, 일급, 시급제를 시행하는 경우 각각의 주기로 지급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단위들에서 매월 5일 이전에 월급을 지급하는데 이 경우 국경절 련휴와 맞물려 9월말에 미리 월급을 받는 회사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공휴일 초과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로임 지급 잠정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고용단위가 로동정액 또는 규정된 업무를 완료한 후 실제 필요에 따라 법정 표준 근무시간외에 로동자에게 업무를 배치할 경우 아래 표준에 따라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단위가 법에 따라 근무일 법정표준 근무시간외에 초과근무를 배치할 경우, 로동계약에서 규정한 로동자 본인 시급 표준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로동자에게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단위가 법에 따라 로동자에게 휴식일 근무를 배치하고 대체 휴식을 배치할 수 없는 경우, 로동계약에 규정된 로동자 본인 일급 또는 시급 표준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로동자에게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단위가 법에 따라 로동자에게 국경절 등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배치할 경우, 로동계약에 규정된 로동자 본인 일급 또는 시급 표준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로동자에게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성과급제를 시행하는 고용단위의 경우, 로동자가 정액 임무를 완료한 후 초과근무를 배치하면 상술한 규정의 원칙에 근거해 본인의 법정 근무시간 성과급 단가의 150%, 200%, 3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인민넷—조문판

编辑:정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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