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공식 웹사이트는 전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최저임금 기준 현황(2026년 10월 1일 기준)을 발표했다.
월 최저임금기준으로 볼 때 상해는 2,740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으로 볼 때 북경은 27.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월 최저임금 기준을 보면 상해가 2,740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북경이 27.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길림성의 1단계 월 최저임금 기준은 2,230원이고 1단계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22원이다.
최저임금 기준이란 무엇인가?
최저임금 기준이란 로동자가 법정 근무시간 또는 법에 따라 체결한 로동계약에 약정된 근무시간 내에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한 경우 고용단위가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최저 로동보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월 최저임금 기준과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 두가지 형식으로 나뉜다.
로동자가 법정 근무시간 또는 법에 따라 체결한 로동계약에 약정된 근무시간 내에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했음에도 고용단위가 지급한 임금이 해당 지역에서 공포한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반면 로동자 본인의 원인으로 법정 근무시간 또는 법에 따라 체결한 로동계약에 약정된 근무시간 내에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기준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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