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2일 중국소비자협회에서는 월병을 과도하게 포장하는 것에 대해 대규모 사회감독 사업을 전개, 광범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사회 감독에 참여하여 현지의 시장감독부문, 소비자협회 조직에 관련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고무격려한다고 밝혔다.
중국소비자협회 관계자는 과도할 정도로 호화롭게 월병을 포장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해쳐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원랑비와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들을 초래하여 사회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관련 부문과 련합으로 〈상품의 과도 포장을 제한할 데 관한 요구: 식품과 화장품〉(GB 23350-2021) 국가표준 제1호 수정서를 제정, 발표하여 올해 8월 15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새로운 기준은 과도한 월병 포장을 억제하기 위해 포장 층수를 명확하게 줄이기로 했는바 월병의 포장 층수를 최대 4층을 넘지 않는 것에서 최대 3층을 넘지 않는 것으로 줄인다. 포장의 빈틈을 압축하여 월병의 필요 공간계수를 12에서 7로 낮추는바 포장 체적이 42% 줄어든 셈이다. 포장 원가를 또한 낮추는바 판매 가격이 100원 이상인 월병의 경우, 포장 원가가 판매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률을 20%에서 15%로 줄인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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