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법원: 명의변경 양도 행위 무효!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8일 10시24분    조회:221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장춘의 한 주택 매매인 고가의 명의변경비 요구, 거절당하자 악의적 명의변경으로 보복

주택을 판매한 지 여러해가 되였고 부동산등기서를 취득한 후에 명의를 변경하기로 서로 약정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등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였는데 주택 판매자는 오히려 계약을 어기고 주택 구매자에게 고가의 명의변경비를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거절당하자 판매자는 이 주택을 자신의 딸에게 명의변경해 넘겨주고는 구매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다.이런 행위를 과연 법원은 손 들어줄가? 최근, 장춘시 록원구 인민법원은 주택매매 계약 분쟁 안건을 공개 심리했다.

2005년 7월, 손모와 류모는 <주택 양도 협의서>를 체결하고 류모는 자신의 명의로 되여 있는 주택 한채를 9만 7,500원에 손모에게 판매한다고 약정했다. 주택소유권 수속을 잠시 할 수 없었기에 손모는 먼저 9만 2,5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5,000원은 주택소유권 명의를 변경한 다음 보충 지불하기로 했으며 그후 손모는 주택에 입주해 여태 생활했다. 2021년, 류모는 부동산소유권 등기서를 취득했으나 계약을 위반한 채 손모에게 4만 5,000원의 ‘명의변경 수속비’를 요구했다가 소용이 없자 직접 주택의 이름을 딸 류모의 명의로 바꾸었다. 이에 분노한 손모는 류모와 그의 딸 류모를 법원에 기소하여 두 사람간의 양도 계약이 무효함을 확인해줄  것과 법에 따라 주택 명의변경 수속을 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정심리에서 류모는 비록 자신과 손모가 체결한 주택 양도 협의가 유효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안건 관련 주택소유권 등기서가 발급되였을 때 두 사람이 주택소유권 명의변경 수속 협상을 했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주택을 딸에게 증여했다고 변명했다. 목전의 상황에 비추어 류모는 자신은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상응한 손실을 부담하려 한다고 표했다. 류모의 딸은 그 주택은 증여재산에 속하고 자신은 안건 관련 주택의 매매관계 존재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며 주택은 현재 이미 명의변경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자신은 원고의 수속 처리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원고와 피고간에 체결한 <주택 양도 협의서>는 쌍방의 진실한 의사표시이며 법률, 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또한 공공질서와 미풍량속을 위반하지 않았기에 <주택 양도 협의서>는 성립되고 유효하다. 쌍방 당사자는 모두 응당 계약의 약정에 따라 제때에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고 자기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매수인 손모가 이미 주택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주요 의무를 리행한 후 류모는 주택 매도인으로서 제때에 주택을 교부하고 주택소유권 명의변경 수속을 협조해야 하는 등 관련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류모의 딸은 주택이 자기 명의 아래 ‘증여’로 되여있다고 주장했지만 그와 그의 아버지 사이에 열쇠를 교부하거나 기타 입주수속을 한 적이 없고 또 실제로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손모에게 그 어떠한 권리도 주장한 적이 없는데 이는 상식적인 도리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증여’에 관한 제2 피고인의 항변 의견은 채납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류모와 그의 딸 사이의 주택 양도 행위는 무효하며 두 사람은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7일내에 손모를 협조하여 명의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료해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9조항에 근거해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되여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54조항은 “행위자가 상대방과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민사법률행위는 무효하다.”라고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57조항에는 “민사법률행위가 무효하거나, 취소되였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후 행위자는 그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을 응당 반환해야 한다.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돈으로 환산해 보상(折价补偿)해야 한다. 과실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각 측이 모두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가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도시석간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3773
  • 8일 열린 국무원 합동예방통제기제 발표회에서 과학적이고 정밀한 전염병 상황 예방통제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 당면 전국 전염병 상황은 국부 지역에서 무시로 발생하고 있다. 전기 전염병 상황이 비교적 심각한 중점 성들은 단계적 효과성을 거둔 반면 개별적인 성의 부분적 도시들에서 전염병 상황이 계속 발전중에 있다...
  • 2022-09-12
  • 9월 10일 제1회 중국청소년축구리그(남자 고중 년령단 U17세조) 전국 총결승 예선경기 소조 마지막 대결이 연길시 의란진 구룡촌에 위치한 연변조선족자치주시범성종합실천기지학교에서 개최되였다. 최광일 감독이 지휘하는 연변체육운동학교 U17세팀은 A조 마지막 경기에서 오르도스몽골족중학교팀과 1대 1로 빅은후 승부...
  • 2022-09-11
  • 지난 9월 8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주년을 맞으면서 2022 ‘오덕된장컵'제2회 로인축구대회가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서 결속되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 로인체육협회에서 주최하고 주 로인축구협회에서 주관, 연변오덕된장유한회사와 연변의진테륨과학기술유한회사에서 협찬한 ‘오덕된장컵'로인축...
  • 2022-09-09
  • 9월 9일 제1회 중국청소년축구리그(남자고중년령단 U17세조) 전국총결승 예선경기 제2라운드가 연길시 의란진 구룡촌에 위치한 연변조선족자치주시범성종합실천기지학교에서 개최되였다. 최광일감독이 지휘하는 연변체육운동학교U17세팀은 A조 2라운드에서 장춘아태2팀에 0대2로 패했고 내몽고7중팀이 1대2로 오르도스몽골...
  • 2022-09-09
  •   2022년 중국국제봉사대회 연길조양천국제공항에 따르면 제7회 중국국제봉사무역교역회의 중요행사 일환인 2022년 중국국제봉사대회가 9월 5일 북경에서 거행된 가운데 연길조양천국제공항(이하 연길공항으로 략칭)이 2021년도 민용공항 봉사품질 우수 공항으로 선정되였다. ‘봉사를 혁신하고 품질을 발전시켜...
  • 2022-09-09
  • 연길천성쇼핑광장 슈퍼의 월병 부스에서 월병을 고르고 있는 시민들 9월 9일, 연길시당위 선전부에 따르면 추석 명절이 코 앞인 요지음, 연길 상가들에서 다양한 종류의 월병을 공급하며 시민들의 구매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아울러 월병 시장이 판매 호황을 맞이 하면서 추석 명절 분위기가 한결 짙어지고 있다. 연길천...
  • 2022-09-09
  • 9월 8일 제1회 중국청소년축구리그(남자고중년령단 U17세조) 전국총결승 예선경기가 연길시 의란진 구룡촌에 위치한 연변조선족자치주시범성종합실천기지학교에서 개최되였다. 제1회 중국청소년축구리그(남자초중년령단 U17) 전국총결승경기는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주시범성종합실천기지학교에서 8개팀이 A조,B조로 나...
  • 2022-09-08
  • 장춘의 한 주택 매매인 고가의 명의변경비 요구, 거절당하자 악의적 명의변경으로 보복 주택을 판매한 지 여러해가 되였고 부동산등기서를 취득한 후에 명의를 변경하기로 서로 약정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등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였는데 주택 판매자는 오히려 계약을 어기고 주택 구매자에게 고가의 명의변경비를 요...
  • 2022-09-08
  • 길림성조선족경제과학기술진흥총회 회장 오장권,올해로 고향을 떠난지 46년이 된다. 거의 반백년을 고향 떠나 생활했지만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고향 연변은 조상과 부모님, 그리고 핏줄로 련결된 친척이 묻혀있는 곳이고 계몽 선생님과 학우들, 고난을 함께 했던 지식청년들이 묻혀 있는 곳이라며 연변에 대한 특별한 ...
  • 2022-09-08
  • 길림성농업농촌청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현재 추곡 수확까지 20여일이 남았다. 옥수수, 벼, 콩은 이미 성숙 후기에 접어들었고 전체적인 성장은 정상이고 곡식 성장의 관건시기인 온기, 빛, 물 등 환경이 비교적 잘 맞으며 강우가 충족하고 서부의 가뭄이 쉬운 지역, 중동부의 파강지에서의 작물 성장 상황이 예년보다 좋아...
  • 2022-09-08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