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법원: 명의변경 양도 행위 무효!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8일 10시24분    조회:367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장춘의 한 주택 매매인 고가의 명의변경비 요구, 거절당하자 악의적 명의변경으로 보복

주택을 판매한 지 여러해가 되였고 부동산등기서를 취득한 후에 명의를 변경하기로 서로 약정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등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였는데 주택 판매자는 오히려 계약을 어기고 주택 구매자에게 고가의 명의변경비를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거절당하자 판매자는 이 주택을 자신의 딸에게 명의변경해 넘겨주고는 구매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다.이런 행위를 과연 법원은 손 들어줄가? 최근, 장춘시 록원구 인민법원은 주택매매 계약 분쟁 안건을 공개 심리했다.

2005년 7월, 손모와 류모는 <주택 양도 협의서>를 체결하고 류모는 자신의 명의로 되여 있는 주택 한채를 9만 7,500원에 손모에게 판매한다고 약정했다. 주택소유권 수속을 잠시 할 수 없었기에 손모는 먼저 9만 2,5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5,000원은 주택소유권 명의를 변경한 다음 보충 지불하기로 했으며 그후 손모는 주택에 입주해 여태 생활했다. 2021년, 류모는 부동산소유권 등기서를 취득했으나 계약을 위반한 채 손모에게 4만 5,000원의 ‘명의변경 수속비’를 요구했다가 소용이 없자 직접 주택의 이름을 딸 류모의 명의로 바꾸었다. 이에 분노한 손모는 류모와 그의 딸 류모를 법원에 기소하여 두 사람간의 양도 계약이 무효함을 확인해줄  것과 법에 따라 주택 명의변경 수속을 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정심리에서 류모는 비록 자신과 손모가 체결한 주택 양도 협의가 유효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안건 관련 주택소유권 등기서가 발급되였을 때 두 사람이 주택소유권 명의변경 수속 협상을 했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주택을 딸에게 증여했다고 변명했다. 목전의 상황에 비추어 류모는 자신은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상응한 손실을 부담하려 한다고 표했다. 류모의 딸은 그 주택은 증여재산에 속하고 자신은 안건 관련 주택의 매매관계 존재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며 주택은 현재 이미 명의변경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자신은 원고의 수속 처리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원고와 피고간에 체결한 <주택 양도 협의서>는 쌍방의 진실한 의사표시이며 법률, 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또한 공공질서와 미풍량속을 위반하지 않았기에 <주택 양도 협의서>는 성립되고 유효하다. 쌍방 당사자는 모두 응당 계약의 약정에 따라 제때에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고 자기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매수인 손모가 이미 주택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주요 의무를 리행한 후 류모는 주택 매도인으로서 제때에 주택을 교부하고 주택소유권 명의변경 수속을 협조해야 하는 등 관련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류모의 딸은 주택이 자기 명의 아래 ‘증여’로 되여있다고 주장했지만 그와 그의 아버지 사이에 열쇠를 교부하거나 기타 입주수속을 한 적이 없고 또 실제로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손모에게 그 어떠한 권리도 주장한 적이 없는데 이는 상식적인 도리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증여’에 관한 제2 피고인의 항변 의견은 채납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류모와 그의 딸 사이의 주택 양도 행위는 무효하며 두 사람은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7일내에 손모를 협조하여 명의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료해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9조항에 근거해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되여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54조항은 “행위자가 상대방과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민사법률행위는 무효하다.”라고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57조항에는 “민사법률행위가 무효하거나, 취소되였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후 행위자는 그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을 응당 반환해야 한다.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돈으로 환산해 보상(折价补偿)해야 한다. 과실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각 측이 모두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가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도시석간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03
  • 대중의 정신 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고 짙은 설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연변가무단은 일전 <천상의 성연·고전에 경의를> 영화음악 특별 음악회를 창작, 편성했다. 음악회는 영화·드라마 곡목을 혁신적으로 편곡, 연주해 영화·드라마 명작에 경의를 표하고 음력설기간 연변 문화 관광 시장을 풍부히 하게 된다. 음...
  • 2025-01-17
  • 1월 16일, 제15회 길림(장춘)동계농업박람회가 정식으로 개막했다. 동시에 장춘농업박람원이 주최하고 길림성농업산업화선도기업협회가 협력한 2025년 길림풍미 설맞이 식품 전시 행사도 장춘 농업박람원에서 개최했다.이번 전시회의 전시면적은 20만평방메터에 달하고 시설농업전시구역, 관광농업전시구역, 농업과학기술성...
  • 2025-01-17
  • “문화시장이 날로 번창함에 따라 국내 대부분의 문예단체는 영화와 텔레비죤, 인터넷 영상 등 다방면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동시에 문예단체의 수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공연시장의 동질화 현상이 비교적 심각하며 업계 경쟁이 끊임없이 격화되는 등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황매화 대표의 말이다.“우수한 작...
  • 2025-01-17
  • 길림이 재차 위풍 떨치고 훌륭한 성적 창조하는 데 지혜와 힘 이바지하자성정협 13기 3차 회의 승리적으로 페막황강 호옥정 참석 주국현 사회 한복춘 부주석으로 당선 이번 회의의 결의를 채택16일, 성정협 13기 3차 회의가 장춘에서 승리적으로 페막했다.길림일보 16일 오후, 정협 길림성 제13기 위원회 제3차 회...
  • 2025-01-17
  • 메히꼬의 ‘커플’ 화산메히꼬 아스테카 신화에 나오는 한쌍의 커플의 이름에서 유래된 메히꼬‘커플’화산이 있다. 그중 해발이 5,230메터인 이스타시바텔화산(왼쪽)은 전경이 ‘반듯이 누워있는 녀인’과도 같아 ‘잠자는 미녀산’으로 불린다. 포포카테페트화산은 해발이 5,426메터,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중의 하나...
  • 2025-01-17
  • ㅡ빙설산업이 지속적으로 호황, 대표위원들 지명도 높이기 위한 경로 도모전 성 량회가 개막하면서 빙설산업이 재차 대표위원들의 열띤 화제로 되였다.올해, 대표위원들의 관심사는 ‘열풍’에서 ‘출권(出圈)’으로 옮겨졌다. 이는 길림성이 최근 몇년간 전 성을 휩쓴 ‘빙설류량’을 착실하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
  • 2025-01-17
  • - 인삼산업 천억급에로 가속화 매진, 대표위원들 지혜와 계책 내놓다세계에서의 인삼은 중국에서, 중국에서의 인삼은 길림에서 찾아봐야 한다.인삼은 중화민족의 진귀한 보물이자 가장 우세와 특색이 있고 가장 발전 잠재력이 있는 길림성의 부민 산업이기도 하다. 길림성의 인삼 산량은 중국 총생산량의 60%, 세계 총생산량...
  • 2025-01-17
  • — 대표 위원들 도시와 농촌 융합발전에 대해 열렬히 토론2024년 길림성은 또 다시 풍작을 거두면서 면적, 단위당 생산량, 총 생산량 등에서 ‘세가지 성장’을 실현했는데 파종 면적은 8,780만7,000 무였고 단위당 생산량은 3년 련속 량식 주요생산 성1위를 차지하였으며 총 생산량은 853억 2,000근에 달해 전국 4위를 굳혔...
  • 2025-01-17
  • 전 성 량회 민생주제 소식공개회 15일 오후, 전 성 량회는 민생주제에 관한 소식공개회를 소집했다. 길림성발전개혁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전 성의 2024년 민생실사 완수상황과 2025년 민생실사 배치상황을 소개했다.길림성발전개혁위원회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2024년에 성당위와 성정부는 취업, 교육, 의료, 양...
  • 2025-01-16
  • 음력설을 즈음해 백산변경관리지대 십일도구변경파출소는 장백조선족자치현 팔도구진 소합마천촌을 찾아 촌의 부분적 로당원가족과 빈곤퇴치가정을 방문했고 음력설의 인사를 전했다.1월 23일, 중조변경 압록강변에 위치한 장백조선족자치현 경내는 령하 25도로 날씨가 아주 추웠지만 백산변경관리지대 십일도구변경파출소의...
  • 2025-01-16
‹처음  이전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