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법원: 명의변경 양도 행위 무효!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8일 10시24분    조회:222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장춘의 한 주택 매매인 고가의 명의변경비 요구, 거절당하자 악의적 명의변경으로 보복

주택을 판매한 지 여러해가 되였고 부동산등기서를 취득한 후에 명의를 변경하기로 서로 약정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등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였는데 주택 판매자는 오히려 계약을 어기고 주택 구매자에게 고가의 명의변경비를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거절당하자 판매자는 이 주택을 자신의 딸에게 명의변경해 넘겨주고는 구매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다.이런 행위를 과연 법원은 손 들어줄가? 최근, 장춘시 록원구 인민법원은 주택매매 계약 분쟁 안건을 공개 심리했다.

2005년 7월, 손모와 류모는 <주택 양도 협의서>를 체결하고 류모는 자신의 명의로 되여 있는 주택 한채를 9만 7,500원에 손모에게 판매한다고 약정했다. 주택소유권 수속을 잠시 할 수 없었기에 손모는 먼저 9만 2,5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5,000원은 주택소유권 명의를 변경한 다음 보충 지불하기로 했으며 그후 손모는 주택에 입주해 여태 생활했다. 2021년, 류모는 부동산소유권 등기서를 취득했으나 계약을 위반한 채 손모에게 4만 5,000원의 ‘명의변경 수속비’를 요구했다가 소용이 없자 직접 주택의 이름을 딸 류모의 명의로 바꾸었다. 이에 분노한 손모는 류모와 그의 딸 류모를 법원에 기소하여 두 사람간의 양도 계약이 무효함을 확인해줄  것과 법에 따라 주택 명의변경 수속을 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정심리에서 류모는 비록 자신과 손모가 체결한 주택 양도 협의가 유효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안건 관련 주택소유권 등기서가 발급되였을 때 두 사람이 주택소유권 명의변경 수속 협상을 했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주택을 딸에게 증여했다고 변명했다. 목전의 상황에 비추어 류모는 자신은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상응한 손실을 부담하려 한다고 표했다. 류모의 딸은 그 주택은 증여재산에 속하고 자신은 안건 관련 주택의 매매관계 존재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며 주택은 현재 이미 명의변경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자신은 원고의 수속 처리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원고와 피고간에 체결한 <주택 양도 협의서>는 쌍방의 진실한 의사표시이며 법률, 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또한 공공질서와 미풍량속을 위반하지 않았기에 <주택 양도 협의서>는 성립되고 유효하다. 쌍방 당사자는 모두 응당 계약의 약정에 따라 제때에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고 자기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매수인 손모가 이미 주택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주요 의무를 리행한 후 류모는 주택 매도인으로서 제때에 주택을 교부하고 주택소유권 명의변경 수속을 협조해야 하는 등 관련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류모의 딸은 주택이 자기 명의 아래 ‘증여’로 되여있다고 주장했지만 그와 그의 아버지 사이에 열쇠를 교부하거나 기타 입주수속을 한 적이 없고 또 실제로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손모에게 그 어떠한 권리도 주장한 적이 없는데 이는 상식적인 도리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증여’에 관한 제2 피고인의 항변 의견은 채납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류모와 그의 딸 사이의 주택 양도 행위는 무효하며 두 사람은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7일내에 손모를 협조하여 명의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료해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9조항에 근거해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되여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54조항은 “행위자가 상대방과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민사법률행위는 무효하다.”라고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57조항에는 “민사법률행위가 무효하거나, 취소되였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후 행위자는 그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을 응당 반환해야 한다.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돈으로 환산해 보상(折价补偿)해야 한다. 과실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각 측이 모두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가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도시석간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3782
  • 9월 12일 제1회 중국청소년축구리그(남자고중년령단 U17세조) 전국총결승 예선경기 결승전과 순위전 경기가 연길시 의란진 구룡촌에 위치한 연변조선족자치주시범성종합실천기지에서 결속되였다. 최광일 감독이 지휘하는 연변체육운동학교U17세팀은 5위/6위전 경기에서 3대2,로 장춘희도축구구락부팀을 이기고 최종 5위로 ...
  • 2022-09-13
  • “인터넷 병원이 너무 편리해요. 저는 매달 장춘에 있는 길림대학중일련합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받는데 길에서 보내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사흘이나 걸렸어요. 이제는 휴대폰으로 진찰을 받을 수 있고 약도 집으로 배달될 수 있어 너무 좋아요.” 백성시에 거주하는 갑상선환자 장녀사는 주변의 친척과 친구들도 인터넷 병원...
  • 2022-09-13
  • 추석이 지나고 가을의 정취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고 국부적으로 비를 동반하기에 주의해서 옷을 추가해야 한다. 이번 주말(18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온도의 변화는 단풍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가을이 다가왔다. 그럼, 가을 관광은...
  • 2022-09-13
  • 9월 12일, 연변작가협회가 주관하고 연변작가협회 소설창작위원회가 주최한 ‘새시기 소설창작 혁신과 탐구’ 연구세미나가 룡정시문화관 5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였다. 연변작가협회 부주석, 소설창작위원회 주임 리승국은 개막사에서 “중국작가협회 제10기 전국대표대회에서 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강...
  • 2022-09-13
  •      9월 11일 길림시조선족기업가협회 일행은 회장 김숙의 인솔하에 본 협회 부회장인 리란의 영길현 찰로하 을 방문했다.         협회 일행이 농장을 둘러보고 있다     은 록색농업, 축산업, 현대농업관광산업을 위주로 양로산업까지 다각도로 사업...
  • 2022-09-13
  • 조선족기업가들은 중한교류 30년의 참여자 견증자 개척자 “조선족기업가들은 중화민족 우수한 기업가중의 일부분” 조선족기업가 30명이야기ㅡ《무지개를 수놓는 사람들》출간      중한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중한관계 발전에 기여한 조선족기업가 30명의 성공 스토리를 담은 《무지개를 수놓...
  • 2022-09-13
  • 핵산 검측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예방통제의 중요한 수단이다. 대중들은 전염병예방통제조치의 실시를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핵산 검측 시 방호 요구를 준수해야 하고 아래 방호점들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1.핵산 검측 전에는 미리 ‘길상코드’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는 인원은 기타 유효증명서를 준...
  • 2022-09-12
  • 수시로 볼 수 있는 맑고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은 이미 장춘 시민들의 생활에서 ‘새로운 상태’로 되였다. 9월 6일 당일, 장춘시의 공기질 지수(AQI)는 33으로 공기질 등급은 우량에 달했고 PM 2.5의 일평균 농도는 8㎍/㎥로 환경 공기질 1급 기준에 도달했다. 전 성 9개 시, 주의 공기질 등급은 모두 우량이며 PM2.5의 일평...
  • 2022-09-12
  • 9월 11일, 연변작가협회 산문창작위원회 소속 40여명 회원들은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주년 경축행사 일환으로 연길시 조양천진 태흥홍색마을과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을 찾아 문학탐방을 진행하였다. 연변작가협회 당조서기 최문덕, 상무부주석 리혜숙, 부주석들인 채운산, 리승국, 김선화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
  • 2022-09-12
  • 8일 열린 국무원 합동예방통제기제 발표회에서 과학적이고 정밀한 전염병 상황 예방통제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 당면 전국 전염병 상황은 국부 지역에서 무시로 발생하고 있다. 전기 전염병 상황이 비교적 심각한 중점 성들은 단계적 효과성을 거둔 반면 개별적인 성의 부분적 도시들에서 전염병 상황이 계속 발전중에 있다...
  • 2022-09-12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