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법원: 명의변경 양도 행위 무효!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8일 10시24분    조회:375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장춘의 한 주택 매매인 고가의 명의변경비 요구, 거절당하자 악의적 명의변경으로 보복

주택을 판매한 지 여러해가 되였고 부동산등기서를 취득한 후에 명의를 변경하기로 서로 약정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등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였는데 주택 판매자는 오히려 계약을 어기고 주택 구매자에게 고가의 명의변경비를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거절당하자 판매자는 이 주택을 자신의 딸에게 명의변경해 넘겨주고는 구매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다.이런 행위를 과연 법원은 손 들어줄가? 최근, 장춘시 록원구 인민법원은 주택매매 계약 분쟁 안건을 공개 심리했다.

2005년 7월, 손모와 류모는 <주택 양도 협의서>를 체결하고 류모는 자신의 명의로 되여 있는 주택 한채를 9만 7,500원에 손모에게 판매한다고 약정했다. 주택소유권 수속을 잠시 할 수 없었기에 손모는 먼저 9만 2,5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5,000원은 주택소유권 명의를 변경한 다음 보충 지불하기로 했으며 그후 손모는 주택에 입주해 여태 생활했다. 2021년, 류모는 부동산소유권 등기서를 취득했으나 계약을 위반한 채 손모에게 4만 5,000원의 ‘명의변경 수속비’를 요구했다가 소용이 없자 직접 주택의 이름을 딸 류모의 명의로 바꾸었다. 이에 분노한 손모는 류모와 그의 딸 류모를 법원에 기소하여 두 사람간의 양도 계약이 무효함을 확인해줄  것과 법에 따라 주택 명의변경 수속을 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정심리에서 류모는 비록 자신과 손모가 체결한 주택 양도 협의가 유효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안건 관련 주택소유권 등기서가 발급되였을 때 두 사람이 주택소유권 명의변경 수속 협상을 했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주택을 딸에게 증여했다고 변명했다. 목전의 상황에 비추어 류모는 자신은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상응한 손실을 부담하려 한다고 표했다. 류모의 딸은 그 주택은 증여재산에 속하고 자신은 안건 관련 주택의 매매관계 존재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며 주택은 현재 이미 명의변경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자신은 원고의 수속 처리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원고와 피고간에 체결한 <주택 양도 협의서>는 쌍방의 진실한 의사표시이며 법률, 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또한 공공질서와 미풍량속을 위반하지 않았기에 <주택 양도 협의서>는 성립되고 유효하다. 쌍방 당사자는 모두 응당 계약의 약정에 따라 제때에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고 자기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매수인 손모가 이미 주택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주요 의무를 리행한 후 류모는 주택 매도인으로서 제때에 주택을 교부하고 주택소유권 명의변경 수속을 협조해야 하는 등 관련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류모의 딸은 주택이 자기 명의 아래 ‘증여’로 되여있다고 주장했지만 그와 그의 아버지 사이에 열쇠를 교부하거나 기타 입주수속을 한 적이 없고 또 실제로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손모에게 그 어떠한 권리도 주장한 적이 없는데 이는 상식적인 도리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증여’에 관한 제2 피고인의 항변 의견은 채납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류모와 그의 딸 사이의 주택 양도 행위는 무효하며 두 사람은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7일내에 손모를 협조하여 명의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료해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9조항에 근거해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되여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54조항은 “행위자가 상대방과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민사법률행위는 무효하다.”라고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57조항에는 “민사법률행위가 무효하거나, 취소되였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후 행위자는 그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을 응당 반환해야 한다.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돈으로 환산해 보상(折价补偿)해야 한다. 과실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각 측이 모두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가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도시석간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연변주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의 지원으로 연변강휘국제려행사가 설향과 연길을 잇는 직통뻐스 로선을 신설했다. 이번 로선의 개통으로 3개 지역의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연길의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설향과 연길을 잇는 직통뻐스는 5일부터 운행을 시작...
  • 2024-12-09
  • 8일, 2024-2025 국제빙상경기련맹 쇼트트랙 월드투어 2,000메터 혼성 단체 계주 A조 결승에서 공리, 범가신, 류소앙, 손룡으로 결성된 중국팀은 2분 39초 115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팀과 미국팀이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나눠가졌다. /신화사
  • 2024-12-09
  • 국제축구련합회가 11월 28일에 최신 남자축구 세계 순위를 발표했다. 11월에 있은 월드컵 예선경기에서 1승 1패를 한 중국팀이 92위에서 90위로 순위가 올라갔다.11월 14일에 중국팀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경기 18강전에서 1대0으로 바레인팀을 이기고 이어 19일에 1대3으로 일본팀에 졌다. 특히 일본팀과의 경기에...
  • 2024-12-09
  • 최근 제23회 중국 장춘국제농업식품박람(교역)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도문시 량수진 경영촌합작사가 농업박람회 금상제품 영예칭호를 받았다. 합작사의 주력 제품인 벼꽃향 입쌀은 료녕, 북경과 강소 등지로 판매되여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량수쌀은 청조 광서 초기부터 지금까지 140여년의 재배력사를 가지고 있다....
  • 2024-12-09
  • 최근년간 룡정시 개산툰진은 ‘832플래트홈’을 활용하여 농민들의 특색 농산물을 플래트홈에 출시하도록 추진함으로써 농민들의 수입 증가 경로를 개척했다.‘832플래트홈’은 자원 통합과 시장 접점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개산툰진의 량질 쌀과 콩기름 등 농산물을 각 지역의 구매 단위에 추천함으로써 많은 농민들이...
  • 2024-12-09
  • 2일, 연변은 왕훙커피기업좌담회를 조직하고 일부 왕훙커피기업 책임자를 한자리에 초청하여 어떻게 커피산업의 승격을 추진하고 연변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데 대한 방법과 경로를 함께 토론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연변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좌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연변주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해 많은 커...
  • 2024-12-09
  • 12월에 풍경구내 도로운송 차량 120대 증가2024─2025 빙설시즌을 맞으며 장백산풍경구에서 27갈래 맞춤형 려객로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일전에 열린 장백산관리위원회 2024─2025 빙설시즌 소식공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였다.장백산 주요 풍경구의 도로운송 련결 능력을 강화한다. 12월에 풍경구내 도로운송 차량을...
  • 2024-12-09
  • [로병사의 이야기](6)항미원조시기 든든한 조선족 ‘국문 지킴이’―변방검사원으로 항미원조를 지원했던 방덕용옹을 만나보다압록강변에서 맞은켠의 조선 땅을 바라보는 방덕용로인“‘항미원조, 보가위국’에서 나는 ‘보가위국’만 7년 가까이 열심히 했지요. 외동아들이라 전선에 나가고싶어도 나가지 못하고 중조 변경...
  • 2024-12-08
  • 12월 6일, 길림성공안청과 장영그룹, 신화넷 길림지사에서 공동으로 제작한 미니영화 〈안녕 형씨〉가 장영영화관에서 개봉식을 가졌다.〈안녕 형씨〉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층경찰 립후보자인 형운(邢云)을 원형으로 하여 당건설을 조력하고 경찰과 지방정부 융합(警地融合)을 이끌자는 호소에 적극 호응하여 주동적...
  • 2024-12-08
‹처음  이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