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법원: 명의변경 양도 행위 무효!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9월8일 10시24분    조회:377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장춘의 한 주택 매매인 고가의 명의변경비 요구, 거절당하자 악의적 명의변경으로 보복

주택을 판매한 지 여러해가 되였고 부동산등기서를 취득한 후에 명의를 변경하기로 서로 약정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등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였는데 주택 판매자는 오히려 계약을 어기고 주택 구매자에게 고가의 명의변경비를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거절당하자 판매자는 이 주택을 자신의 딸에게 명의변경해 넘겨주고는 구매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다.이런 행위를 과연 법원은 손 들어줄가? 최근, 장춘시 록원구 인민법원은 주택매매 계약 분쟁 안건을 공개 심리했다.

2005년 7월, 손모와 류모는 <주택 양도 협의서>를 체결하고 류모는 자신의 명의로 되여 있는 주택 한채를 9만 7,500원에 손모에게 판매한다고 약정했다. 주택소유권 수속을 잠시 할 수 없었기에 손모는 먼저 9만 2,5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5,000원은 주택소유권 명의를 변경한 다음 보충 지불하기로 했으며 그후 손모는 주택에 입주해 여태 생활했다. 2021년, 류모는 부동산소유권 등기서를 취득했으나 계약을 위반한 채 손모에게 4만 5,000원의 ‘명의변경 수속비’를 요구했다가 소용이 없자 직접 주택의 이름을 딸 류모의 명의로 바꾸었다. 이에 분노한 손모는 류모와 그의 딸 류모를 법원에 기소하여 두 사람간의 양도 계약이 무효함을 확인해줄  것과 법에 따라 주택 명의변경 수속을 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정심리에서 류모는 비록 자신과 손모가 체결한 주택 양도 협의가 유효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안건 관련 주택소유권 등기서가 발급되였을 때 두 사람이 주택소유권 명의변경 수속 협상을 했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주택을 딸에게 증여했다고 변명했다. 목전의 상황에 비추어 류모는 자신은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상응한 손실을 부담하려 한다고 표했다. 류모의 딸은 그 주택은 증여재산에 속하고 자신은 안건 관련 주택의 매매관계 존재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며 주택은 현재 이미 명의변경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자신은 원고의 수속 처리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원고와 피고간에 체결한 <주택 양도 협의서>는 쌍방의 진실한 의사표시이며 법률, 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또한 공공질서와 미풍량속을 위반하지 않았기에 <주택 양도 협의서>는 성립되고 유효하다. 쌍방 당사자는 모두 응당 계약의 약정에 따라 제때에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고 자기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매수인 손모가 이미 주택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주요 의무를 리행한 후 류모는 주택 매도인으로서 제때에 주택을 교부하고 주택소유권 명의변경 수속을 협조해야 하는 등 관련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류모의 딸은 주택이 자기 명의 아래 ‘증여’로 되여있다고 주장했지만 그와 그의 아버지 사이에 열쇠를 교부하거나 기타 입주수속을 한 적이 없고 또 실제로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손모에게 그 어떠한 권리도 주장한 적이 없는데 이는 상식적인 도리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증여’에 관한 제2 피고인의 항변 의견은 채납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류모와 그의 딸 사이의 주택 양도 행위는 무효하며 두 사람은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7일내에 손모를 협조하여 명의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료해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9조항에 근거해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되여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54조항은 “행위자가 상대방과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민사법률행위는 무효하다.”라고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57조항에는 “민사법률행위가 무효하거나, 취소되였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후 행위자는 그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을 응당 반환해야 한다.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돈으로 환산해 보상(折价补偿)해야 한다. 과실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각 측이 모두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가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도시석간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풍경구서 바위에 못 박은 암벽등반자들 형사책임 추궁11월 12일, 최고인민법원은 10년 동안 10건의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환경자원 관련 재판안건을 발표했다. 그중 ‘장모명, 모모명, 장모 명승고적 고의훼손 안건과 강서성 상요시인민검찰원에서 장모명, 모모명, 장모를 상대로 제기한 생태파괴 민사공익소송 안건’이 ...
  • 2024-11-18
  • -후반 추가시간 극적꼴로 1-0 승리중국 남자축구 대표팀이 경기 종료 직전 터진 극장꼴로 바레인을 꺾었다.중국은 14일(이하 중국시간) 바레인 리파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바레인과의 2026 국제축구련맹(FIFA) 북중미월드컵 아시아지역 18강전 C조 5차전에서 1대0으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최하위까지 추락했던 중...
  • 2024-11-18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 나스르)는 아직 은퇴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1985년생인 호날두는 곧 만으로 40세가 된다. 언제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지만 그는 여전히 왕성하게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호날두는 16일(중국시간) 뽀르뚜갈 포르투에서 열린 폴란드와의 2024~2025 유럽축구련맹(UEFA) 네이션스리그 리그A 1조 ...
  • 2024-11-18
  • 연길시에서는 몰입식 실경가무쇼 <인상연길>을 제작하여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및 중점적인 명절기간에 중국조선족민속원에서 공연하고 있는데 전 시 여러 민족 인민들과 광범한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시청각 향연을 선물했다.<인상연길> 은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이 주선을 긴밀히 ...
  • 2024-11-18
  • 11월15일, 제2회 중국(길림)애니메이션대회의 중요한 한개 내용으로 '력량 응집 혁신, 융합 공생(聚力创新 融合共生)’을 주제로 한 혁신부화 투자유치설명회가 길림애니메이션학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였다.이번 튜자유치설명회는 국가에서‘신질생산력을 엔진으로 문화창의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한다’를 적극적...
  • 2024-11-18
  • 14일, 연길과 청도의 문화관광, 경제, 사회 제반사업의  깊이있는 협력을 추동하고 함께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 연길관광설명회가 청도에서 있었다.축사에서 연길시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24년 겨울철 관광시즌이 다가오면서 제12회 연길국제빙설관광축제도 곧 개막한다. 청도의 관광객들과 대학생들이 연...
  • 2024-11-18
  • 11월 15일, 2024~2025년도 길림성 청소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가 길림성스피드스케이트장에서 열렸다. 이번 선수권대회는 길림성체육국에서 주최하고 길림성체육국 빙상운동관리중심에서 주관했으며 경기 일정은 3일간 이어졌다. 전 성 39개 참가단위에서 온 500여명의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축전을 펼쳤다....
  • 2024-11-18
  • 11월 15일, ‘성덕’컵 2024 길림성 청소년 무술체계동작(套路) 선수권대회가 연길에서 개최되였다. 전 성 각 지역에서 온 800여명의 청소년이 경기에 참가했는데 력대 최대 규모이자 최대 참가인원인 대회로 기록되였다.이번 경기대회는 길림성체육국에서 주최하고 길림성체육국 탁구·하키·롱구·무술운동관리중심 및 연길...
  • 2024-11-18
  • 광활한 연변대지의 독특한 지리환경은 풍부한 자원을 품고 있다. 첩첩이 이어진 산등성이에 우뚝 선 풍력발전기가 끊임없이 친환경 전기를 수송하고 비옥한 토지에서 나는 연, 아연 등 광산 자원은 친환경적인 채굴과 부가가치 상승을 동시에 실현했다. 경제 발전의 호전과 더불어 에너지 자원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는 데 따...
  • 2024-11-18
  • 전 성 각급 교통운수부문은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제설작업의 원활과 군중들의 외출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배치와 감독조사를 강화하고 물자를 충족하게 비축하며 응급대비책을 구체화하여 도로통행의 평안과 원활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다.길림성교통집법국 연길분국은 성공안청 고속도로공안국 연길분국, 돈화분국과 ...
  • 2024-11-17
‹처음  이전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