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료보장국은 8일 <구강임플란트의료봉사 수금과 소모재 가격전문정돈을 전개할 데 관한 통지>를 공포하여 3급 공립병원의 개당 일반 임플란트 의료봉사부분의 총가격은 원칙적으로 4500원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특정조건에 부합되는 지역 혹은 의료기구의 가격완화비중은 2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3급 공립병원의 개당 일반 임플란트 의료봉사 가격조절목표는 4500원인데 이는 외래진료검사, 생화학검사와 영상검사, 임플란트 삽입, 치관(牙冠) 삽입 등 의료봉사가격의 총합으로서 임플란트와 치관이 포함되지 않는다. 임플란트와 치관 두 부분의 가격은 집중구매와 가격경매를 통한 등록을 통해 산생된다.
통지에서는 각지는 공익성 원칙을 견지하면서 공립의료기구의 임플란트 이식비, 치관삽입비, 뼈이식수술비 등 가격을 낮춰 시장에 대한 참조작용을 발휘시킴으로써 민영의료기구가 경쟁법칙과 대중들의 기대에 부합되는 수준에 근거해 합리한 가격을 제정하도록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전체 치렬궁복원이식, 량악면이식, 복잡한 뼈이식 등 기술난도가 크고 위험정도가 높은 항목은 보통 임플란수술과 적당한 차이를 두는 것을 허락한다고 명확히 했다. 고정의치, 적출의치 등 기타 결치복구방식의 의료봉사가격은 상대적 안정을 유지하고 의료기구가 우선적으로 환자를 위해 적합한 결치복구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격려한다. 발치, 치주결치, 보철 등 기술로무를 위주로 하는 항목은 력사상 가격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적당히 가격일 높일 수 있다.
소개에 따르면 임플란트, 치관, 의료봉사 등 각항 가격의 정돈조치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각성에서 륙속 착지, 실시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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