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리씨가 세상을 뜬 후 그의 자녀들은 유산분할문제로 옥신각신했다. 이 때 맏아들이 부친이 생전에 서명하고 날인한 서면유언장을 꺼내들고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부동산을 자신이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자녀들은 부친이 당시 로인성 치매와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고 그전에 신청을 거쳐 법원에서 부친을 민사행위능력이 한정된 사람(한정치산자)이라고 선고했다면서 이에 근거해 이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유언장은 유효한가?
법률해석
무효하다. 민법전 제1143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민사행위능력이 한정받은 사람이 작성한 유언장은 무효하다. 유언장은 반드시 유언자의 진실한 뜻을 표시해야 하는바 사기와 협박을 당해 작성한 유언장은 무효하다. 또한 위조한 유언장은 무효하다. 유언장이 변조된 경우 변조된 내용은 무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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