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어느 날 저녁무렵, 진씨는 조미료상점에 가서 조미료를 사기 위해 전동자전거에 4살 나는 조카 소명이를 태우고 집에서 출발했다. 조미료상점에 도착한 후 진씨는 전동자전거를 조미료상점 문앞에 세워놓았으나 차열쇠를 뽑지 않았다. 진씨가 상점에 들어간 후 소명이는 홀로 전동자전거의자에 앉아 놀았다. 그런데 조심하지 않아 차손잡이를 돌린 바람에 챠량에 시동이 걸려 앞으로 나아갔다. 전동자전거는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림씨를 쳐서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 소명이가 일으킨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법률해석소명이의 보호자와 후견인 모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민법전 제1188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사행위무능력자, 민사행위제한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후견인이 권익침해책임을 부담한다. 후견인이 후견직책을 다한 경우에는 그 권익침해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민법전 제1189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사행위무능력자, 민사행위제한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후견인이 후견직책을 타인에게 위탁했다면 후견인이 마땅히 권익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수탁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