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민정부는 중앙농촌사업령도소조, 재정부, 국가향촌진흥국과 함께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구조보장업무를 진일보 잘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인쇄발부했다.
그중에 이렇게 명확히했다.◆전염병 영향을 받아 업무에 복귀할 수 없고 3개월 련속 소득원이 없어 생활이 어렵고 실업보험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농민공 등 보험미가입 실업자, 최저생활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에 대해 본인이 신청한 후 상주지 혹은 일터에서 일시림시지원급을 지급한다.
◆전염병 영향으로 취업을 하지 않아 기초생활이 어려운 대학생, 전염병으로 기초생활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기타 가정이나 개인들을 림시구조범위에 제때에 포함시킨다.
민정부는 <통지>의 해독문건에서 최저생활보장제도 착지력도를 높이기 위해 특히 ‘기본보장 불균형(应保未保)’ ‘정책보장(政策保)’ 등 문제에 대해 <통지>는 임의적으로 불필요한 제한조건을 부과해서는 안되며 특정직업, 특수신분 등을 리유로 하거나 혹은 가족경제상황 조사가 없이 신청가구가 적합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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