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7세 미만 아동의 성장기준>을 발표했는데 새로운 기준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돼 기존의 <5세 미만 아동의 성장상태 판단>을 대체한다. 동시에 <중국 7세 미만 아동의 성장 및 발달에 대한 참조표준>도 페지된다.
<5세 미만 아동의 성장상태 판단>과 비교하여 새로운 표준은 적용 아동의 년령범위, 용어 및 정의를 변경했다. 새 기준은 아동 성장수준을 평가하는 방법과 머리둘레에 대한 평가가 추가되였다. 또한 아동의 영양상태 평가방법, 평가지표의 백분위수치, 평가지표의 표준차수치를 변경하였다. 새 기준은 0~3세 어린이의 머리둘레 백분위수치와 표준차수치를 늘렸다.
새로운 기준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녀유아건강표준전문위원회가 기술심사와 기술자문을 담당하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의료관리서비스지도쎈터가 조정과 격식심사를 담당하며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녀유아건강사가 업무관리, 법규사가 총괄관리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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