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소명은 우연히 소리가 한 웹사이트에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류포하고 합성한 사진까지 올린 것을 발견했다. 소명은 인차 웹사이트와 련락해 관련 내용을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웹사이트는 소명의 요청을 무시했다. 얼마후 이 글은 조회수가 상당히 높은 인기게시물이 되여 소명의 일과 생활에 지장을 주었다. 소명은 소리와 웹사이트에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는가?
법률해석소명은 소리와 웹사이트에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다. 민법전 제119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터넷사용자가 인터넷서비스를 리용해 권익침해행위를 실시한 경우에 권리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해 삭제, 차페, 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통지에는 권익침해를 구성하는 초보적인 증거 및 권리자의 진실한 신분정보가 포함되여야 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그 통지를 관련 인터넷사용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권익침해의 초보적인 증거와 서비스류형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의 확대부분에 대해 그 인터넷사용자와 함께 련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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