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천씨는 한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동안 그곳 화장실에서 미끌어넘어져 오른발을 다쳤는데 병원에서 발목골절진단을 받았다. 진씨는 음식점 화장실바닥이 미끄러운 데다 아무런 미끄럼방지조치가 없어 넘어졌으므로 음식점이 안전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했기에 병원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씨의 주장은 합법적인가?
법률해석진씨의 주장은 합법적이다. 민법전 제1198조의 규정에 의하면 호텔, 백화점, 은행, 정거장, 공항, 체육관, 오락장소 등 경영장소, 공공장소의 경영자, 관리자 또는 대중성 활동의 조직자가 안전보장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권익침해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제3자가 권익침해책임을 부담하며 경영자, 관리자 또는 조직자가 안전보장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응한 보충책임을 부담한다. 경영자, 관리자 또는 조직자는 보충책임을 부담한 후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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