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문화관광부는 <전염병예방통제조치를 가일층 최적화하고 문화관광업계 예방통제사업을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진행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각지 문화관광행정부문은 당중앙이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을 가일층 최적화할 데 관한 중요포치를 락착하고 문화관광업계 예방통제사업의 과학화와 정밀화를 추동할 것을 명확히 했다. 문건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 성간관광 관리정책을 최적화한다. 최신 위험지역 지정관리방법에 따라 성간관광 경영활동은 더는 위험지역과 련동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
◆ 성간관광 관광객들은 48시간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을 소지하고 교통도구를 탑승할 수 있다.
◆ 성간 류동인원에 대해 ‘현지 도착 핵산검사’ 요구를 실시하고 관광객들이 핵산검사를 주동적으로 진행하도록 적극 인도하며 예방통제 문턱을 낮춘다.
◆ 려행사와 온라인관광업체의 출입국 단체관광 및 ‘항공권+호텔’ 업무를 계속하여 중단한다.
◆ 륙지 국경항구도시의 단체관광 업무를 당분간 재개하지 않는다.
◆ 공공문화단위, 문화와 관광경영단위는 속지 당위 정부의 통일배치에 따라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환기소독을 강화하며 ‘한정량, 예약, 고봉기를 피하는’ 요구에 따라 입장인원수를 동적으로 조절하고 코드스캔, 체온측정, 핵산 음성증명 검사 등 전염병예방통제조치를 착지해야 한다.
◆ A급 관광구와 스타급관광호텔은 주체적 책임을 리행해야 하고 풍경구 진입인원과 호텔 입주인원에 대해 건강코드와 핵산검사 72시간내 음성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단칼에 자르고’ 제한을 층층이 가하는 문제에 대한 관리력도를 강화한다. 단서수집, 전달, 확인 및 정돈사업을 잘 수행한다. 각급 문화관광행정부문과 각 류형 업계의 주체적 책임을 락착하며 국가통일의 예방통제정책을 엄격하게 집행한다. 련합예방통제기제에 협조해 전형사례 통보 및 공개폭로를 강화하여 효과적인 진섭효과를 발휘한다.
◆ 체류관광객에 대한 비상예안을 수립하고 전염병으로 인해 관광객들 체류가 발생하면 류형에 따른 실책, 순차적 이동, 안전, 질서유지, 외부류입 방지의 원칙에 따라 체유관광객 귀환업무를 과학적으로 조직,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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