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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아동, 나이에 따라 할인기차표 향유할 수 있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18일 10시47분    조회: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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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 <철도려객운수규정>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데 사회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신장이 아동표 자격을 결정하는 규정이 곧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기자가 11월 17일 교통우누부 공식사이트에서 발표한 <철도려객운수규정>에서 아동표에 관한 규정을 확인한 결과 기차표 실명제를 실행하는 경우 만 6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할인표를 구매해야 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은 마땅히 정가표를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되여있었다. 기차표를 소지한 성인려객 1명당 만 6세 미만의 아동 1명이 무료로 동반할 수 있되 단독으로 좌석을 차지하지 말아야 한다. 1명을 초과하면 초과인수는 마땅히 아동할인표를 구매해야 한다.

기차표 실명제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키가 1.2m 내지 1.5m미만인 아동은 마땅히 아동할인표를 구매해야 하고 키가 1.5m에 도달한 아동은 마땅히 정가표를 구매해야 한다. 성인려객 1명당 1.2m미만인 아동 1명이 무료로 동반할 수 있되 단독으로 좌석을 차지하지 말아야 한다. 1명을 초과하면 초과인수에 따라 아동할인표를 구매해야 한다.

아동할인표의 차편, 좌석은 마땅히 동행하는 성인이 소지한 기차표와 같아야 하고 도착역이 성인기차표의 도착역보다 멀어서는 안된다. 상술한 규정에 따라 무료승차를 향유하는 아동이 단독으로 좌석을 차지했을 때 마땅히 아동할인표를 구매해야 한다.

기차를 타고 통학해야 하는 학생과 철도운수기업이 려행도중 감호하는 데 동의한 아동을 제외하고 기차표 실명제를 실행하는 정황에서 만 14세 미만 혹은 기차표 실명제를 실행하지 않은 정황에서 1.5m이하인 아동은 마땅히 성인려객과 동행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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