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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특수 밀접접촉자들은 자가건강모니터링 가능!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2월1일 11시02분    조회: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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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통제 20가지 최적화 조치는 밀접접촉자에 대한 관리는 ‘7일 집중격리+3일 자가건강모니터링’에서 ‘5일 집중격리+3일 재택격리’로 조정했다.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종합소조에서 11월 21일 공포한 <신종코로나페염 자가건강모니터링지침>에 따르면 자가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대상에는 밀접접촉자중 특수군체, 집중격리를 해제받은 밀접접촉자와 입경인원, 고위험지역 류출인원 및 전문인원에 의해 집중격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평가받은 기타 인원들이 포함된다.

<신종코로나페염 예방통제방안(제9판)>의 규정에 따르면 밀접접촉자중 7일 자가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군체는 다음과 같다.

14세 및 그 이하 아동

부모나 가족이 모두 밀접접촉자인 경우 집중격리 의학관찰이 우선선택이고 개인방호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상황하에 어린이는 부모 혹은 가족들과 한방에서 생활할 수 있다. 만약 아이만 밀접접촉자인 경우 사회구역 의료진의 지도하에 개인방호와 안전거리를 유지한다면 가족은 어린이와 동행하여 자가건강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기초질환이 있는 인원과 로인들은 어린이의 배동인원으로 될 수 없다.

혼자생활이 어렵거나 혼자생활능력이 없는 인원 및 엄중한 기초질환이 있는 밀접접촉자

원칙적으로 잡중격리 의학관찰 조치를 시행하고 지정인원이 간호를 한다. 만약 집중격리 의학관찰을 진행할 수 없다면 사회구역 의료진의 지도하에 자가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기초질환이 있는 인원 혹은 로인들은 배동자가 될 수 없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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