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는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예방통제조치를 진일보 최적화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에서는 핵산검사를 진일보 최적화할 것을 지적했다.
행정구역에 따라 전원 핵산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핵산검사 범위를 더욱 좁히며 빈도를 줄인다. 방업사업의 수요에 따라 항원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고위험 직종 종사자 및 고위험지역 인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핵산검사를 실시하고 기타 인원은 원하는 경우 검사를 진행한다.
*로인료양원, 복리원, 의료기관, 보육기관, 중소학교 등 특수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핵산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건강코드를 검사하지 않는다.
*중요한 기관, 대형기업 및 일부 특정 장소는 지역 자체에서 예방통제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지역간 류동인원에 대해 더 이상 핵산검사 음성증명서 및 건강코드를 검사하지 않으며 착지검사를 더 이상 전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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