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식측은 26일 문건을 발표하여 2023년 1월 8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에 대해 ‘을류 전염병 을급 관리(乙类乙管)’를 실시하고 중국에 온 인원의 입경후 전원 핵산검사와 집중격리를 취소하며 국제 전염병형세와 각측의 봉사보장능력에 근거하여 중국 공민의 출경관광을 질서 있게 회복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날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종합조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에 대해 ‘을류 전염병 을급 관리’를 실시할 데 관한 총체적 방안>을 인쇄발부하여 상술한 배치를 했다. 중외 인원들의 왕래관리에 대해 이 방안은 중국에 오는 인원은 출행 48시간전에 핵산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결과가 음성이면 중국으로 들어올 수 있고 외국주재 중국대사관에 건강코드를 신청하여 결과를 해관 건강신고카드에 입력할 필요가 없다고 제기했다. 양성일 경우 관련 인원은 음성으로 전환된 후 다시 중국으로 와야 한다.
상술한 방안에서는 입경후 전원 핵산검사와 집중격리를 취소한다고 제기했다. 간강신고가 정상이고 해관통상구 상규적 검역에서 이상이 없는 사람들은 사회면에 진입할 수 있다. ‘다섯가지 하나’ 및 탑승률 제한 등 국제 려객운수 항공편수 관리통제조치를 취소한다. 각 항공회사는 기내 방역을 계속하여 잘하고 승객들은 탑승할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상무, 류학, 친척방문, 모임 등 외국인사들의 중국에서의 배치를 가일층 최적화하고 상응한 비자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수로, 륙로 통상구 려객운수 출입경을 점차 회복한다. 국제 전염병형세와 각측 봉사보장능력에 근거하여 질서 있게 중국 공민의 출경관광을 회복한다.
이외 전염병 모니터링과 대응 강화에 관해 방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국내외 바이러스변이정황을 동적으로 추적하여 바이러스 전파력, 병원성, 면역도피능력 등 특점의 변화를 평가하고 제때에 추적하고 연구판단하여 겨냥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회구역군체의 감염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중점기구의 전염병폭정황을 모니터링하며 전염병류행강도를 동적으로 장악하여 전염병의 발전태세를 연구판단해야 한다. 전염병 류행강도, 의료자원 부하와 사회 운행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에 따라 적당한 집단성 활동과 인원류동 제한조치를 동적으로 취해 전염병 고봉을 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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