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관총서 공식 위챗 공중계정인 ‘해관발표'에 따르면 28일부터 관련 성, 자치구들이 절차에 따라 분류해 변경통상구에서 화물과 려객 운송을 질서있고 안정적으로 회복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무원 합동예방통제기제 배치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해관총서는 이날 코로나19 바이러스 ‘을류 을관'감염이 검역전염병 관리에 포함되지 않게 되자 관련 사항을 공고했다.
2023년 1월 8일부터 입국자 전원에 대한 핵산검사를 취소하고 모든 입국자는 입국 48시간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핵산검사 결과를 해관에 신고하면 되고 건강신고가 정상이고 통상검역에 이상이 없는 입국인원에 대해서는 사회면에 진입하도록 허용한다. 건강이상신고를 하였거나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난 입국인원에 대하여서는 조사상황에 근거하여 분류처리를 실시하며 모든 수입 저온식품과 비저온품목의 통상구에서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핵산검측조치를 취소한다.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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