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사법 서비스와 보장을 제공할 데 관한 의견’을 발부했다. ‘의견’은 소비자가 상품검사 필요를 위해 포장을 뜯었지만 상품이 온전하다면 전자상거래 경영자들은 상품포장을 뜯었다는 리유로 7일 무조건 환불제도에 적용하지 못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최고인민법원 제1법정 책임자는 ‘의견’은 4개 면에서 30가지 조항의 구체적 서비스보장조치를 제기했고 소비측, 생산경영측, 시장질서 3개 면에서 착수해 소비자 신심을 증강하고 소비의향을 향상시켰다고 소개했다.
‘의견’은 소비자권익 사법보호를 강화하고 가장 엄격한 조치로 식품, 약품 안전을 보호하며 선지불방식 소비에서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소비령역의 ‘패권조항’을 정돈할 것을 제기했다. 법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 주택매매계약을 보호하고 물가를 올리는 행위, 고액 택배비를 받아 계약의 공평성을 잃게 만드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행위들을 법에 따라 시정하기로 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했다. 고의적 혹은 중대 과실 행위로 택배상품의 분실, 손상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소비자는 손실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택배서비스 제공자가 면책조항에 따라 면책항변을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항변을 지지하지 않는다. 경영자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택배를 발송하고 소비자가 무조건 반품을 요청할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지지해야 한다.
동시에 ‘의견’은 생산경영자의 권익사법보호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각종 재산권을 평등하게 보호하며 지적재산권 분야의 허위소송, 악의적 소송, 소송권 람용 등 부정적인 소송행위를 시정할 것을 제기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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