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력설기간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해 출행을 앞둔 많은 가정들은 온도계를 휴대한다. 11일 오전 수도공항측은 승객들에게 수은돈도계는 비행기 탑승시 몸에 지닐 수 없지만 탁송은 가능하며 승객 1인당 1개씩 휴대할 수 있고 보호상자에 넣어 탁송해야 한다고 알렸다. 이외 전자체온계는 휴대하거나 탁송이 모두 가능하다.
보안검사 방면에서 승객들은 민항국에서 발부한 보안검사 금지휴대 물품목록을 미리 확인하여 일정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
특별제시과산화수소소독액, 84소독액 등은 휴대 및 탁송이 모두 금지된다.
알콜류 소독제(알콜이 함유한 젤손세정제, 소독제 등)는 알콜함량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휴대 및 탁송이 금지된다. 70% 이하일 경우 포장을 잘 해야 하고 한병당 500ml를 초과할 수 없으며 탁송이 가능하다.
이 밖에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동마스크는 리튬배터리 탑승기준에 부합되여야 한다.
산소공급장치가 있는 방호복은 산소공급장치는 비행기에 휴대할 수 없다.
다양한 폭죽과 와이어솜은 휴대 및 탁송이 금지되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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