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학생할인표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는데 곧 귀향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변화1 학생할인표 발매조건에 변화
■ 전일제 고등학교에서(국무원 교육행정부문, 성급 인민정부에서 비준받은 고등학력 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 포함), 연구생 교육임무를 담당하는 과학연구기구, 군사학교, 일반 중학교, 소학교와 중등직업학교(학력교육 실시 자격을 갖춘 공립 혹은 민영 중등전문학교, 직업고중, 기술학교 포함), 국무원 혹은 국무원 종교사무국의 비준을 받은 정식 종교학교에서 재학중인 학생과 연구생.
■ 가정 거주지와 학교 거주지가 같은 도시가 아닌 학생.
■ 할인구간과 기차표 학생우대카드가 부착된 학생증(중, 소학생은 학교 공인이 찍힌 서면증명서), 우대구간은 학교측의 공인이 찍혀야 한다.
■ 할인승차구간 이내이며 할인승차구간은 가정과 학교(실습장소) 사이로 제한된다.
참고: 학생할인표는 일반 승객렬차 일반좌석, 침대, 동력분산식 렬차 2등 좌석으로 제한된다.
변화2 학생할인표 겨울과 여름방학 구매제한 취소
겨울과 여름방학 6월 1일부터 9월 30일,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 사이 학생표 구매제한을 취소하다. 매학년(10월 1일부터 이듬해 9월 30일까지) 거주지에서 학교(실습지) 사이 4차례 편도 학생할인표를 구매할 수 있다. 즉 1년 내내 모두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입생은 입학통지서, 졸업생은 학교 공인이 찍힌 서면증명서를 근거로 그해에 학생할인표를 한차례 구매할 수 있다.
참고: 학생할인표 구매회수는 학년에 따라 사용이 유효하고 해당 학년에 다음 학년의 회수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학년에 사용하지 않은 회수는 다음 학년에 가서 사용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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