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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첫 <부부공동재산신고령>발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월19일 09시37분    조회: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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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혼분규의 중요 부분

공평한 재산분할 촉진

 

10일, 왕청현법원은 리혼분규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 쌍방 당사자에게 <부부공동재산신고령>을 발부했다. 이는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 부녀권익보장법>이 2023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 이래 우리 주에서 발부한 첫 <부부공동재산신고령>이다.

본 사건에서 원고 왕모는 감정파렬을 리유로 왕청현법원에 리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쌍방의 혼인관계를 해제함과 동시에 법에 따라 부부의 공동재산을 분할할 것을 청구했다. 사건을 접수한 후 담당법관은 부부쌍방이 공동재산의 범위 및 분할에 대해 쟁의가 비교적 큰 것을 발견하고 쌍방 당사자에게 각각 <부부공동재산신고령>을 발부했으며 쌍방이 증거 제시 기한내에 진실하고 전면적으로 재산정보를 적을 것을 요구했다.

<부부공동재산신고령>에서는 부부공동재산신고의 내용, 기한 등을 명확히 했다. 동시에 진실하게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거부할 경우 법정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위법행위에 속한다고 인정, 인민법원은 이에 근거하여 해당 당사자가 부부공동재산을 은닉하려는 주관상의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리혼허락을 판결하고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하는 정황하에 부부공동재산을 은닉하려 한 당사자에 대해 법에 따라 적게 분할하거나 분할하지 않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 방해를 구성할 경우 인민법원은 정황에 근거하여 벌금, 구류에 처할 수 있고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부부공동재산신고가 이미 리혼사건 분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였음을 의미한다.

오랜 시간 동안, 한쪽 당사자가 다른 한쪽의 소득, 재산 정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증거 제시와 법원의 재산조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는 줄곧 리혼소송 사법실천에서 존재하는 중요한 난제였다.

  <부부공동재산신고령>은 부부공동재산을 명확히 밝혀내고 법에 따라 공평하게 분할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당사자의 소송피곤을 감소하는 동시에 사법자원도 절약하고 당사자의 성실한 소송을 촉진하며 사법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 김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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