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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학입시 가산점과 우대항목 확정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1월28일 14시39분    조회: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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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교육부는 <2023년 보통대학교 학생모집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서는 2023년 대학입시 전국통일시험은 6월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고 했다.

아래 정형에 부합되면 가산점 신청할 수 있어

아래 정형중 한가지를 만족시키는 수험생에 대해 성급모집위원회는 본지역 원서접수합격방법에 근거해 문화통일시험 총점수에 일정한 가산점을 추가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대학원서접수조건에 도달하면 대학에서 합격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한다. 동일한 수험생이 여러가지 항목 가산점 조건에 부합되면 그중 가장 높은 점수밖에 취하지 못하며 20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렬사자녀

▶군복무 기간에 2등공 이상을 세웠거나 혹은 작전구역(원 대군구) 이상 단위에서 영예칭호를 받은 퇴역군인

▶변경, 산간지역, 방목지, 소수민족집거지역의 소수민족수험생

▶귀국교포, 화교자녀, 귀국교포자녀와 대만성 호적(대만호적 포함) 수험생.

자주적 취업 퇴역군인은 문화통일시험 총성적에 일정한 가산점을 더하되 점수가 10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모든 대학입시 가산점 항목 및 점수는 대학이 성급 학생모집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예술류 전공, 고수준 예술단, 고수준 스포츠팀, 대학특별계획 등 학생모집항목에 사용될 수 없다.

관련 정형과 관련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자주적으로 증가한 정책성 배려항목에 부합되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본인신청, 관련 부문 심사, 성, 지방과 학교 3급 온라인공시를 거친 후에야 인증받을 수 있다. 고급중등교육학교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수험생 소재 학급에 공시를 내야 한다. 공시를 거치지 않은 수험생과 가산점 항목, 점수는 원서접수성적에 포함되고 사용될 수 없다.

2등공 혹은 전쟁시 3등공 이상을 획득한 군인 자녀, 1급-4급 장애군인 자녀, 공무로 희생한 군인 자녀, 국가에서 확정한 3류 이상 변경지역과 서장자치구에 주둔하고 해방군총부에서 확정한 2류 이상 섬 사업경력이 루계 만 20년이 된 군인 자녀, 국가에서 확정한 4류 이상의 간고한 변경지역 혹은 해방군총부에서 확정한 특수류형 섬 사업경력이 루계로 만 10년이 되는 군인 자녀, 비행중이나 비행중단 1년 미만 혹은 비행 최고년한에 도달한 항공근무 군인 자녀, 함정사업 참가 20년이 되는 군인 자녀, 우주비행과 핵 관련 업무에 종사한지 루계로 만 15년이 되는 군인 자녀들이 국가통일시험에 합격되고 관련 대학원서접수요구에 도달하면 우선적으로 모집한다.

공안렬사, 공안영웅모범과 공무로 순직했거나 1급-4급 장애인이 된 공안민경 자녀가 대학입시에 참가해 합격될 경우 <공안영웅렬사와 공무로 순직 또는 장애인이 된 공안민경자녀 교육우대사업을 더한층 강화할 데 관한 통지>(공정치(2018)27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국가 종합성 소방구조대오 인원과 자녀들이 전국대학통일시험에서 합격되면 군인 관련 우대정책에 따라 집행한다. 부대 현역에서 물러난 수험생, 장애인 인민경찰이 전국통일시험에 합격되고 관련 대학교 원서접수요구에 부합되면 기타 수험생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모집한다. 공청단중앙 청년자원봉사수신(守信)련합격려시스템의 인정을 거쳐 5A급 청년자원봉사자를 획득한 인원은 관련 대학원서접수요구에 도달되면 기타 수험생과 동등한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모집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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