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음력설 후 리혼소송 민사사건 증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2월14일 09시12분    조회:105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합법적 권익 수호할 줄 알아야


음력설은 전통적인 중요한 명절이고 가족이 함께 모이는 즐거운 날이다. 하지만 음력설련휴가 끝난 후 법원을 찾아 리혼소송을 하는 민사사건과 전화로 리혼자문을 하는 당사자들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음력설 후 리혼고봉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가?

일전, 연길시인민법원 조양천법정은 아래와 같은 실례를 소개했다.

얼마 전 리혼소송을 제기한 정모는 자기가 리혼소송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남편은 외지에서 로무를 한다. 장기간 별거하다 보니 감정이 사라지고 혼인도 파경에 이르게 되였다. 만회할 노력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남편이 명절을 쇠러 집에 온 참에 리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법원에서 출근을 시작한 첫날에 리혼소송장을 제출했다.”

다른 한 리혼당사자인 왕모는 리혼을 결심하게 된 사유를 법관에게 이렇게 토로했다. “명절이라서 음식을 한상 가득 차려놓았는데 남편은 먹기만 하고 설거지 조차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리고 결혼 후  섣달그믐날을 시집과 친정집을 해마다 바꾸어가면서 보내기로 약속했는데 시어머니가 섣달그믐날을 반드시 시집에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자 남편은 내편을 들어주지 못할 망정 나를 때리기까지 했다. 더이상 함께 살 수가 없다.”

법관은 이러한 실례를 들면서 리혼의 ‘작은 고봉기’가 발생하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귀납했다. 첫째, 한쪽이 외지에서 일하고 부부가 장기간 별거상태에 처하면서 감정이 파렬된다. 둘째, 명절련휴에 부부가 일상적인 사소한 일로 다투다 보면 가정모순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전통관념의 영향을 받아 명절 전에 이미  리혼을 결심한 부부도 명절 후에 리혼수속을 밟는다. 넷째, 젊은층과 로년층의 생활방식이 달라 모순이 격화된다.

법관은 리혼문제에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려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부부가 리혼하는 기간에 재산을 옮겼다면 소송 전 보전을 신청하여 집행에서 방해받는 것을 피면해야 한다. 하지만 응당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재산을 옮긴측은 공동재산을 적게 갖거나 갖지 못할 수 있다. 만약 쌍방이 리혼을 한 후에 상술한 정황을 발견했다면 상대방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부부의 공동재산을 다시 분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리혼할 때 분할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관계가 존속되는 기간에 이룬 재산과 권익은 부부의 공동재산에 속하고 리혼할 때 응당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분할해야 한다. 둘째, 부부의 공동재산은 은행저축, 현금, 부동산, 차량, 주식, 회사의 주주권, 채권, 지식재산권수익, 가치가 있는 서화, 각종 장신구, 집안 기물, 가전시설 등이다. 한쪽의 개인재산에서 결혼 후에 산생한 수익, 가치 증가를 제외한 것은 응당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한쪽이 결혼 전에 임차하고 결혼 후에 공유재산으로 구매한 주택은 소유권증서가 한쪽의 이름으로 등록되였어도 응당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어떤 것이 부부의 공동재산에 속하지 않는가? 첫째, 결혼 전 재산. 둘째,  인신손해를 받아 획득한 배상금 혹은 보상금. 셋째, 유서 혹은 증여계약에서 한쪽에만 속한다고 확정한 재산. 넷째, 한쪽에서 전문 사용하는 생활용품. 다섯째, 군인의 사망보험금, 장애보조금, 의료생활보조비용. 여섯째, 결혼 전 혹은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기간, 한쪽에서 소유한 부동산을 다른 한쪽에 증여하거나 공유하기로 약속했고 증여하는측이 증여하는 부동산을 변경등록 하기 전에 증여를 취소했으며 다른 한쪽에서 판결명령을 계속하여 리행할 것을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민법전 제65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리혼중에 경제형 주택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개인재산에 속하는 것은 개인에게 분할해주고 공동재산에 속하는 주택은 부부쌍방이 협상하여 확정할 수 있다. 쌍방 당사자가 쟁의가 있고 협상이 안될 경우 출자인, 출자비례, 증여 관련 여부, 아이의 귀속 판정, 혼인이 존속하는 과정에 과실이 있는지 등 요소에 근거하여 분할 처리한다. 협의가 있으면 협의에 따라 분할 처리한다.  

김군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454
  • 룡정시수도공사설치대 대장 병외“우선 도관 주변의 젖어있는 흙을 처리한 후 다시 밸브를 열어 물이 새는 곳을 확인하도록 합시다.” 24일, 룡정시만통아빠트 외부의 도관파렬 의심지점에서 룡정시수도공사 설치대 대장 병외는 동료들과 함께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다.1999년, 17살인 병외는 룡정시수도공사의 설치원으...
  • 2022-08-29
  • 공개초빙은 사업단위가 우수인재를 모집하는 중요한 경로이며 광범위한 초빙응모인원들의 평등한 취업권익과 관련된다. 일부 지역과 부문(단위)에는 공개초빙 사업 총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공개초빙 절차와 요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며 자격조건 설치가 불합리하고 자격심사가 불규범적이며 시험명제가 비과학적인 ...
  • 1970-01-01
  • 일전,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고품질 발전 추동’ 계렬주제 소식공개회를 소집했다. 회의에서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부국장 소원기가 금융 ‘다섯가지 대문장’의 시달 정황을 소개했다.그중 양로금융 면에서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관련 부문과 함께 개인양로금제도의 발전을 추동했고 현재 이미 6000만개가 넘는 구좌를...
  • 1970-01-01
  • 국무원에서 발표한 수정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 실시조례>(이하 <조례>로 략칭)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총 6장, 74조이며 중점적으로 아래의 내용들을 규정했다.첫째, 지도관리체제를 보완했다. 당이 비밀보호를 관리하는 체제기제를 가일층 건전히 하고 중앙 비밀보호 사업 지도...
  • 1970-01-01
  • 2일, 주홍수방지가뭄대처지휘부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우리 주는 8월 2일 오전 8시부터 홍수방지 4급 응급대응 조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여러 현(시) 홍수방지가뭄대처지휘부에서도 실제 상황에 근거해 홍수방지 응급대응 등급을 조절 혹은 중단하게 된다.주홍수방지가뭄대처지휘부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요구했...
  • 1970-01-01
  •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일련의 중요한 국가 계량기술 규범을 발표했는데 이는 위치측정네비게이션, 해양관측, 신에너지, 의료건강 등 여러 분야와 관련된다. 새로 수정한 ‘국가계량기술규범 관리방법’이 5월 1일에 정식으로 시행된 이래 발표한 첫패의 국가 계량기술 규범들로서 정확한 위치측정네비게이션, 지능제조의...
  • 1970-01-01
  • 교육부가 일전 여름철 대학생 자금지원 열선전화를 개통했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중앙부문 소속 대학교들도 동시에 열선전화를 개통해 대학 신입생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 신입생들에게 자금지원정책 관련 자문과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대학생 자금지원 열선전화는 2005년 처음으로 개통한 이래 올해까지 련속 ...
  • 1970-01-01
  • 6월 25일, 공안부는 다발성 전신 인터넷사기 10대 류형을 발표, 그중 주문할인류 사기는 발생량과 손실이 가장 많은 사기 류형이며 허위 인터넷 투자재테크류 사기는 관련 금액이 가장 많으며 허위쇼핑봉사류 사기는 사건 발생량이 뚜렷이 상승하여 이미 제3위를 차지했다.이 밖에 10대 다발성 전신 인터넷사기 류형에는 또...
  • 1970-01-01
  • 일전 항주 경찰부문은 전 시 여름철 ‘웃음기체’ 전문정돈 행동을 전개하고 ‘웃음기체’를 판매하는 4개 집단을 성공적으로 제거, ‘웃음기체’창고 2곳을 차압했으며 위법 범죄혐의자 90명을 나포하고 현장에서 각종 ‘웃음기체’ 4118병, 도합 4400여리터를 압수했다.올해 들어 항주 경찰부문은 ‘웃음기체’ 람용을 주...
  • 1970-01-01
  • 시장감독관리총국, 공안부,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 세관총서, 중국인민은행, 국가세무총국, 국가소방구조국 등 8개 부문은 문건을 발표하여 “정무봉사 일층 최적화로 행정효능을 제고하여 ‘능률적으로 한가지 일을 처리’하도록 추진할 데 관한 실시의견”을 발표했다.기업정보변경 ‘일괄처리’를...
  • 1970-01-0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