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연자원부는 14일 <공개지도 내용 표시 규범>을 발표해 공개지도 또는 부착지도 도형제품의 내용표시는 마땅히 이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판도는 한 국가가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령토이며 국가의 주권과 령토의 완정함의 상징이다. 지도는 국가 판도의 가장 중요한 표현형식으로 국가의 주권 범위를 반영하고 엄숙한 정치성, 엄격한 과학성 및 엄격한 법적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몇년동안 영화, 드라마, 뉴스보도 등에서 ‘문제 지도’의 잘못된 사용현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규범은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지도 내용의 표시를 규범화하며 국가 주권, 안전 및 발전리익을 수호하고 지리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 대중을 복무하기 위함이다.
규범에 따르면 중국 전체도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중국 령토의 범위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둘째, 중국 전체도는 대륙, 해남도, 대만섬 외에 남해 제도, 조어도 및 그 부속 섬 등 중요한 섬도 표시해야 하며 남해 제도를 부도 형식으로 표시할 때 중국 지도의 주 지도의 남쪽에 해남도의 최남단을 그려야 한다.
셋째, 지도에 표시된 내용은 중국 령토의 완정한 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중요한 섬 등 국가 주권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덮지 않아야 한다.
대만성 지도 표시 규정에 대해 규범은 대만성은 지도에서 성급 행정 단위로 표시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시는 성급 행정 중심으로 표시된다(도례에 성급 행정 중심이라고 주기). 대만성의 신북시, 도원시, 대중시, 대남시, 고웅시는 지급 행정중심으로 표시한다. 동시에 규범은 대만성 지도의 도폭(图幅)범위는 조어도와 적미도(‘대만섬’으로 명명한 지도 제외)를 그려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조어도와 적미도(赤尾屿)은 대만성 전체 도면에 포함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대만 본도와 조어도, 적미도의 지리적 관계를 부도로 반영할 수도 있다.
이 규범은 또 남해 제도 지도 표시, 특별행정구 지도 표시 및 세계 각국(지역) 변계 표시 규범 등에 대해 규정했다. 해당 규범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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