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 북경, 산서, 복건, 산동 등 지역의 시민들은 자신이 소재지역에서는 건강코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표시했다. 대량의 데터정보를 수집한 이 응용은 어떻게 될가?
“전명병에 대한 정부의 예방통제가 비상관리에서 상시화 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코도가 부착하는 합법적 기반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였다.” 중국정법대학교 법학원 교수 조굉은 “을류 전염병 을급 관리로 전환된 후 건강코드는 이미 력사적 사명을 다했다.”고 말했다.
“력사정보에 대한 파기작업을 잘 해야 한다. 이런 정보는 전염병예방통제와 큰 관계가 없고 공공위생 관련 정보가 없다.” 남개대학교 법학원 교수, 의약위생법연구중심 송화림 주임이 표시했다.
정보처리자는 자발적으로 정보 삭제해야“건강코드는 주요하게 정부가 주도하고 전민이 동원하여 전염병 전파를 차단하는 비상상황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는 비상상황의 례외적 수단으로만 간주할 수 있다.” 조굉은 <개인정보보호법> 제47조항 규정에 따라 처리목적이 달성되였거나 이를 실현할 수 없으며 혹은 처리목적이 더는 필요하지 않을 때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개인은 삭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지방정부 오프라인 건강코드는 전염병예방통제정책의 조정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정보삭제의무를 리행해야 하기 때문에 권장할만한 시범이다.
송화림은 건강코드의 일부 기능의 중단은 겉모습일 뿐이라며 건강코드 담당자는 겉에서부터 안으로 건강코드의 개인정보들을 자발적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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