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9차 회의는 2월 23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률전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162명이 회의에 출석했으며 출석 인원은 법정 정원수에 부합한다.
회의는 군대 전시 형사소송법 조정 적용 일부 조항에 관한 결정 초안을 제청심의 할데 관한 중앙군사위원회의 의안을 심의했다.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임을 받고 중앙군사위원회 정법위원회 서기 왕인화가 관련 설명을 했다.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의 한가지 중요한 임무는 14기 전국인대 1차 회의 소집을 위해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회의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 초안을 심의하고 14기 전국인대 1차 회의 의정초안, 주석단과 비서장 명단 초안, 렬석인원 명단 초안 등 에 관련된 위원장회의의 의안을 심의하였다.
회의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양진무의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청의 14기 전국인대 대표 선거사업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보고는 14기 전국인대 대표 선거는 중국공산당 령도를 견지하고 인민이 주인이 되는 것을 견지하며 엄격히 법에 의거하는 것을 견지하고 엄격한 기바꿈 규률을 견지하여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되였다고 지적했다. 14기 전국인대 대표는 총 2,977명이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14기 전국인대 대표는 광범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 지구, 여러 민족, 여러 방면에 모두 적당한 인원수의 대표가 있여야 하는 요구를 보장했다.
회의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 주임위원 오옥량의 14기 전국인대 대표자격에 관한 심사보고를 심의했다. 선거법과 전국인대 조직법의 규정에 근거해 대표자격심사위원회는 법에 따라 당선된 대표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대표의 기본조건에 부합하는지, 선거가 법적으로 규정한 절차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선거를 파괴하고 기타 무효 당선의 위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였다. 심사 결과 35개 선거단위의 14기 전국인대 대표 선거는 법률 규정에 부합되였고 2,977명의 대표자격은 유효하였으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대표명단을 확인하여 공포할 것을 제의했다.
회의에서 오옥량의 13기 전국인대 개별대표의 대표자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회의는 또 관련 임면안을 심의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왕신, 조건명, 장춘현, 심약약, 길병헌, 엘리갱·이밍바하이, 만악상, 진축, 왕동명, 백마치린, 정중례, 학명금, 채달봉, 무유화가 회의에 출석했다.
국무위원 초첩, 최고인민법원 원장 주강,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장군, 국가감찰위원회 관련 책임동지, 전국인대 각 전문위원회 성원, 각 성(구, 시) 인대 상무위원회 책임동지, 부분적 부성급 도시 인대 상무위원회 주요 책임동지, 관련 부문 책임동지들이 회의에 렬석했다.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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