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최고인민법원사업보고, 최고인민검찰원사업보고가 14기 전국인대 1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최고인민법원사업보고, 최고인민검찰원사업보고는 지난 5년간 주요사업을 회고했다. 보고에서 조정영, 손력군 등 락마한 부패분자를 지명했고 ‘교잡벼의 아버지’ 원륭평의 명예를 훼손시켜 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사건을 언급했다. 조직폭력배 및 악질세력 단속, 고압적 반부패, 인격권보호 강화, 미성년자보호 등 법치중점과 사회관심사가 고도로 일치했고 호응을 형성했다.
01 조직폭력배 및 악질세력 단속법에 따라 조직폭력배 및 악질세력 관련 사건 3.9만건, 26.1만명을 심리했다.
한무리 ‘마을깡패’, ‘거리깡패’, ‘광산깡패’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다.
02 반부패 뢰물수수 등 직무 범죄사건 11.9만건, 13.9만명을 심리했다.
뢰물수수와 뢰물공여를 함께 조사했다.
03 온라인범죄 처벌공안기관과 함께 전신온라인사기 범죄를 엄하게 처벌했다.
전신망 사기 및 관련 범죄사건 22.6만건을 심리했다.
04 민생령역 범죄 타격법에 따라 대중들의 리익에 해를 끼치는 범죄를 처벌했다.
양로사기를 엄하게 타격하고 정돈했다.
05 인격권보호 강화인격권분쟁사건 87.5만건을 심리했다.
온라인 모욕, 비방, 개인정보침해 범죄자 1.4만명을 엄격하게 추궁했다.
06 미성년자 보호미성년자침해범죄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했다.
성폭력, 학대, 폭력상해 등 미성년자 침해 범죄자 29만명을 엄중하게 추궁했다.
07 금융범죄 타격금융범죄 사건 10.1만건을 심리했다.
모금사기, 공공예금 불법흡수 등 금융범죄를 엄하게 추궁했다.
08 집행난 기본적으로 해결 집행난 기본적 해결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했다.
신용을 상실한 피집행자가 ‘한곳에서 신용을 잃으면 모든 곳에서 제한을 받도록 했다.’
09 상업경영환경 최적화법에 따라 시장경제질서파괴 범죄를 처벌했다.
시장주체 합법적 재산권익, 합동권익을 보호했다.
10 공정사법 감옥 복역인원의 감형, 가석방, 옥외집행 사건을 전면적으로 조사처리했다.
‘서류상 복역’, ‘돈 주고 출옥’ 행위를 지속적으로 다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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