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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12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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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롯데마트, 칭다오(青岛) 까르푸(家乐福), 시안(西安) 로터스(LOTUS) 등 대형마트에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전용매장이 연말에 들어서고 시안 지역에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보와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중소기업청이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4대 전략' 중 일부이다. 이 전략은 지난 7월 11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세부 시행계획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중산층 증가, 도시화 확산 등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의 공략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략은 크게 ▲중국 소비시장 개척을 위한 유통망 진출기반 구축 ▲시장정보 제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현지 네트워크 확대 등 4가지로 나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유통망 확충을 위해 베이징, 칭다오, 시안 등 주요 거점에 중소기업의 물류·배송·판매·애프터서비스 등을 지원할 현지법인을 지정해 운영하며 내년부터는 아마존, 타오바오(淘宝) 등 주요 온라인쇼핑몰에 우리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한국관'을 운영하고, 지아요우(家有) 등 중국 유명 홈쇼핑에서 한국 제품을 방영할 수 있게 지원한다.
그리고 중국 유력 바이어와 국내 기업을 연계하는 상담회와 신바이(新百) 백화점, 화룬완자(华润万家), 바이롄(百联) 등 주요 매장에서 '한국중소기업 프리미엄 상품전', '한국제품 판매전' 등을 개최한다.
시장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재외공관·코트라·무역협회 등 관계 기관이 협업해 지역·업종·품목별 시장정보를 기업들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주요 중국 법령을 제공하는 온라인 '중국 법령 정보센터'를 구축해 우선 세법·외자기업법·노동법 등 100여 개 법령·규제를 게재하고 2017년까지 3천여 개를 등록할 계획이다.
법령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정되면 정책 변화를 기업에 바로 전달하는 '조기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는 중국 전문인력을 현 136명에서 내년 300명으로 확충한다.
중국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민간 컨설팅사가 기업의 역량을 진단해 진출 전략을 수립하면 정부가 전략에 따라 브랜드 개발·제품 디자인·연구개발(R&D) 등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자금 유치를 돕기 위해 중국 진출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규모를 현 8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산시성(陝西省) 정부와 진출 기업의 권익보호와 규제 개선 등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지 진출기업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서부지역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 인큐베이터를 내년 시안 지역에 설치하고 법률·회계·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의 전문가를 확충해 지원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민간네트워크를 중국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현 20개에서 25개로 늘리려 기존 마케팅 분야 외에 물류·법률·회계·노동 등으로 지원분야를 확대한다.
한정화 중소기업청 청장은 "중국은 우리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국일 뿐만 아니라, 한·중 FTA가 2단계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금번 대책이 발표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재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역량을 마음껏 뽐낼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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