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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중국의 의사자격증 |
중국 정부가 중국 내 의대를 졸업하고 중국 의사자격을 획득한 외국인에게 합법적인 의료행위를 허가했다.
상하이 교민신문 상하이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는 최근 상하이시위생계획생육위원회에 "자국의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중국에서의 의사자격증 등록을 승인하고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표했다.
이 공문은 지난해 양융캉(杨永康)이라는 이름의 말레이시아 국적의 의대생이 상하이시위생계획생육위원회를 상대로 낸 ‘외국인 의사자격 등록 문제해결’에 대한 답변으로 중국 위생관련 부문에서 정식으로 발표했다.
공문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중국의사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은 앞으로 상하이시 의료기관에 의사자격을 등록할 수 있다. 본인이 규정에 따라 등록절차를 진행하거나, 고용된 의료기관에서 대신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등록기관은 외국인을 고용한 의료기관에게 소재지 등록부문을 발급한다. 시행범위는 중국 전역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들은 지난 2011년 관련 부문에서 갑작스럽게 발표한 '외국인 의사면허증 제한 조치' 이후 3년여만에 합법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해졌다.
상하이시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각 지역 위생계획생육위원회와 선캉병원발전센터(申康医院发展中心), 관련 대학, 중국복리회(中福会), 각 시급(市级) 의료기관들이 시행준수 하도록 내용을 전달했다. [온바오 강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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