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국인이 최초로 업무상 횡령죄로 체포되었다.
지난 10월말경 웨이하이시(威海市, 위해) 환취구(环翠区) 경제범죄 수사단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한국인을 검거했다고 인민망(人民网)은 25일 전했다.
한국 국적의 김(金)모 여인은 한국계 회사에서 요직에 앉아 직원급여 및 가공비용을 허위신고함으로써 30여 만위안(한화 5225만원)에 달하는 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여인은 업무상 횡령죄로 웨이하이시 공안국 환취국 경제범죄 수사단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는 중국에서 최초로 외국인에게 업무상 공금횡령죄를 적용한 경우다.
10월15일 웨이하이시 환취경찰서는 현지 외국계 회사의 김모 주임이 거액의 회사공금을 횡령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업무주관인 김 여인은 2009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본인의 직무를 이용해 가공비와 직원급여를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25만 여위안의 회사공금을 횡령했다. 10월30일 김 여인은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체포되었다.
김 씨는 회사에서 직원급여와 주문가공비를 지불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다. 주문량이 많을 경우 회사는 웨이하이에 소재한 기타 가공업체에 외주를 주었으며, 김 씨는 회사에 주문가공비를 신청한 뒤 위탁 가공업체에 돈을 지불해 왔다. 그러나 김씨는 주문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 이외에도 수차례 직원 급여를 허위로 작성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공안은 김 씨가 외국인이고 피해를 입은 회사도 외국계 회사지만, 범죄행위가 중국영토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국내법을 적용해 처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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