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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가 4일 한·중 영사협정 이행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명렬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과 황핑(黃屏)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7차 한·중 영사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지난달 12일 한·중 영사협정 발효를 통해 양국간 영사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협정 이행 관련 양국 관계부처·영사기관간 협의·소통 통로를 구축기로 했다.
양측은 사증 면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양국 공히 복수사증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기로 했다.
또 재중 우리 유학생이 졸업 후 중국에서 바로 취업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취업사증 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아울러 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의 상대국 방문이 실질적인 사증 면제의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개선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어업문제, 의료관광시장 규범화, 불법브로커 단속 등도 논의했다. 양측은 대규모 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 자국민 철수에 관한 상호 협력과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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