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한국대사관, 중국 상무부 공무원과 한인 변호사 초청 설명회
주중 한국대사관은 12월2일 베이징 소재 대사관 회의실에서 중국 상무부 공무원을 초청해 <중국 무역구제제도와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무역구제(貿易救濟) 제도란 국제무역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 국내산업 보호제도로서 여러 나라에서 공정한 무역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가 증가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대사관에서는 중국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의 담당부처인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의 조사담당 처장과 다수의 한국제품 반덤핑건을 담당해 온 변호사를 초청하여 중국의 무역구제제도와 한국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다.
▲ 중국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는 강철 변호사 (사진_이나연 재외기자) |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덩더슝(邓德雄) 처장과 마씬(马欣) 부처장이 <중국의 무역구제제도와 실행>에 대해 설명하고, 재중동포인 중룬법률사무소 강철 변호사가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1999년 모제지업체의 중국의 첫 반덤핑 케이스를 맡아 처리한 강철 변호사(중륜법률사무소)는 중국 수입규제조치 유형, 반덤핑제도, 중국의 반덤핑제도, 반덤핑의 효과적인 대응을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중국 반덤핑 제도의 특징은 조사기관의 강한 의지, 불충분한 투명성, 일부 중요한 사안에 대한 기준 불명확 등이라고 했다.
▲ 이호준 주중한국대사관 상무관 (사진_이나연 재외기자) |
설명회 진행은 주중한국대사관 김현철 서기관과 김덕구 서기관이 맡았으며, 김삼수 코트라중국 부본부장,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장, 이진원 경상북도북경사무소장 등 재중국 한국 기관 대표들도 참석해 중국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이날 베이징에서 설명회가 열리기 전, 11월30일에는 상하이 홍차오메리어트호텔에서 한국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동일한 설명회가 열렸으며, 두번의 설명회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물론 대중국 수출 관련 한국 기업이 중국의 무역구제 제도의 이해도를 높여서 수입규제조치 발생을 예방하고, 중국 진출 한국 기업 임직원들이 무역구제 관련 중국 중앙부처의 공무원과 소통하는 좋은 계기였다.
재외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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